[사건번호]
국심1998구1812 (1998.12.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7.11.8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받았으므로 98.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98.5.13에 이르러 심사청구를 하였기에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청구인은 개인택시사업자로 구성된 OO지역 OO, O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서, 93.8.1 동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위 주택조합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타운”을 (주)OO건설에 도급을 주어 완공한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분양한 다음 95.5.31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청구인의 손익배분 비율을 50%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283,812,000원, 필요경비를 255,430,800원으로 하고 청구인 소득금액을 28,381,2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283,812,000원에 표준소득율(10%)과 무기장 가산율(20%)을 적용하여 청구인 소득금액을 34,057,440원으로 계산하고 97.11.8자로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481,62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은 주택조합에게 부과해야 되는데 조합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원인무효로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소득세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과세하는데 그 제3항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배분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93.8.1자로 등록된 단체로 소득세법상 1거주자(대표자 : OOO)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주택조합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조합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원인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조합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공동사업자로 하였음이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그 이익분배 비율을 50%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전시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5.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서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7.11.8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받았으므로 98.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98.5.13에 이르러 심사청구를 하였기에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