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40-409 | 조특 | 1993-04-07
문서번호
소비46440-409 (1993.04.07)
세목
조특
요 지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은 금융상품의 명칭에 불구하고 통장의 형식으로 어린이 예금주에게 발행하는 문서를 말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은 금융상품의 명칭에 불구하고 통장의 형식으로 어린이 예금주에게 발행하는 문서를 말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인지세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6호에 의하면 어린이 예금통장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동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예금통장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귀청 소비12654-1704(1982.06.26)호 및 소비23642-576(1989.04.26)호에 의하면 각종 예금통장 및 적금통장 뿐만 아니라 예금과 적금, 정기예금, 불특정 금전신탁, 적립식 목적신탁, 상호부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종합 통장도 어린이 예금 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상대로 취급하는 금융저축으로서 그 명칭이 증서인 경우와 신탁 또는 채권 등을 종합통장이 아닌 개별통장 또는 증서로 거래하는 경우 어린이 예금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어린이 예금통장의 범위로서 다음 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