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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386 | 상증 | 1990-09-22
[사건번호]

국심1990서1386 (1990.09.22)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당초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전시 증여사실에 대하여 청구외인으로부터 현금증여하였음을 확인증여금액이 각각 출금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승용차(그랜져 OO OOOOO)구입대금으로 86.9.23 자 18,583,613원, 86.9.25 자 1,884,080원 합계 20,467,693원과 부동산(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OOO OOOOOOOO)매입대금으로 87.2.5 자 10,000,000원, 87.2.27 자 40,774,140원, 합계 50,774,140원을 청구인의 자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17 청구인에게 86.9.23 증여분 증여세 5,165,520원 및 동방위세 939,180원, 86.9.25 증여분 증여세 772,920원 및 동방위세 144,100원, 87.2.5 증여분 증여세 4,757,290원 및 동방위세 884,670원, 87.2.27 증여분 증여세 23,782,670원 및 동방위세 4,387,6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재일교포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자형 OOO이 구입 및 등록상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형으로부터 승용차구입대금으로 20,467,693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OO(22평형)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일시 누나 OOO(OOO의 처)로부터 O동아파트 매입자금을 일시 융통했다가 OO아파트가 87.8.27 매매됨에 따라 2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융통금액도 변제예정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형으로부터 O동아파트 구입대금으로 50,774,14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동차구입자금 증여에 대하여 승용차가 본인 소유가 아니고, 청구외 OOO 소유로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구입하여 청구인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하여 납부하는 취득세·자동차세등이 청구인의 집으로 송달되는데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도용에 대하여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만일 청구외 OOO이 승용차를 구입하길 원했다면, 청구인의 누나 OOO(OOO의 처)의 명의로도 구입할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에 의하여 승용차를 구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O동아파트구입자금 증여에 대하여 남매간의 자금융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차입금중 20,000,000원을 OOO의 예금구좌에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처분청이 당초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전시 증여사실에 대하여 89.7월 청구외 OOO이 현금증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의 예금구좌(OOOOOOOOOOOOOO)에서 증여금액이 각각 출금되었음이 확인되어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승용차구입자금 20,467,693원과 아파트 구입자금 50,774,140원을 청구인의 자형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자형인 OOO으로부터 그랜져 승용차구입자금으로 20,467,693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형 OOO이 승용차의 구입과 등록상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랜져 승용차구입자금으로 자형으로부터 20,467,693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형 OOO이 전액출자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점,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승용차 구입자금이 청구외 OOO의 구좌(OOOO은행 OO동지점 보통예금통장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점, 이 건 그랜져 승용차를 취득할 당시(86.9.23)청구인 소유의 승용차가 없었던 점, 청구인의 자형인 OOO이 청구인의 그랜져 승용차구입자금으로 20,467,693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형 OOO으로부터 승용차구입자금으로 20,467,693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취득세·등록세등 관련 공과금이 청구인 주소지에 송달되었을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승용차 구입사실조차 몰랐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승용차구입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금융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자형인 OOO으로부터 승용차구입자금 20,467,693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자형인 OOO으로부터 O동아파트 구입자금으로 50,774,14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누나인 OOO(OOO의 처)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융통하여 O동아파트를 매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형인 OOO으로부터 50,774,140원을 증여받아 동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아파트 매입대금이 자형인 OOO의 가명구좌(OOOO은행 보통예금통장 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점, 청구인의 자형인 OOO이 O동아파트 구입자금으로 50,774,14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아파트구입자금의 상환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형 OOO으로부터 O동아파트 구입자금으로 50,774,14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파트구입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자형인 OOO으로부터 O동아파트 구입자금 50,774,14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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