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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합5769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2. 10. 10. 피고로부터 군포시 D, E에 있는 F건물 107호 내지 11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1,271,16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58,87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연대보증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함께 2002. 12. 5. C에게 다음과 같은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확약서 F건물 107호 내지 111호를 매매(양도)함에 있어서, 향후 피고 대표이사 G과 연대보증인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일체의 배상책임과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확약(약속)한다.

아울러 현재 위 부동산의 토지에 2002. 10. 1.자로 등기된 등기번호 제56048호 가압류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매수자인 C가 위 부동산을 2003. 3. 31.까지 소유권을 이전등기함에 있어서 제한받을 경우에는 분양자인 피고 대표이사 G과 연대보증인 원고는 약속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아울러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는 경우 피고 대표이사 G과 연대보증인 원고는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월 5%의 금전을 매월 말일까지 매수자에게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기로

함. 다.

피고는 현재까지 C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라.

C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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