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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754 | 지방 | 1999-12-22
[사건번호]

제99-754호 (1999.12.22.)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고 점포의 수, 영업형태 등을 비교해보더라도 연쇄화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예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단지내 상가(지하ㅇㅇ호, 건축물 685.32㎡ 및 그 부속토지 168.76㎡,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492,794,53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4,874,400원, 교육세 10,060,300원, 합계 63,934,70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라는 상호로 유통체인망을 구축하여 유통업인 슈퍼마켓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3.18.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 용도(농수산물 및 공산품판매)에 사용하고 있고, 매장면적도 2,000㎡미만으로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도·소매업 개설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농수산물 및 공산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 구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 지정연쇄화사업 또는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유통산업에 사용하고 있고, 매장면적도 2,000㎡미만으로서 도·소매업 개설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제2조에서 「유통산업」이란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수송·보관·포장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용역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조제7호에서 그 「대상사업」의 범위를 열거하면서「연쇄화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연쇄화사업」이라 함은 다수의 동일 업종의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다수의 동일업종의 소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할 당시 ㅇㅇ점(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을 개업(1995.71.)하고 있었으나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고, 점포의 수, 영업형태 등을 비교해보더라도, 청구인의 경우는 연쇄화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도·소매업 개설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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