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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5가단117668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회원을 모집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 등의 행사를 위한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상조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상조회원을 모집하는 설계사로서 상조회원의 모집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함과 아울러 원고의 B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5.경 퇴사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지점장업무약정을 체결하고 B지점을 운영하였는데, 그 약정 제5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2항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점장은 회사가 지정한 후임자에게 위임사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하고, 이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기간 중 회사로부터 사유발생 전 1년간 받은 모든 수당 및 시상비 등 금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후임자에 대한 위임사무의 성실한 인수인계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1년간 받은 금품의 합계 32,691,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지점장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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