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887 (2008.12.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통념상 일부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따른결정]
조심2008서1346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2008.8.1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45,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등 8인은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종암동 70-48 지상에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하 “종암빌딩”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주)씨오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건물을 신축한 후, (주)씨오종합건설로부터2007.7.3.자로 아래 <표2>의 매입세금계산서(5매, 공급가액 378,787,878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2007.9.10. 환급받았다.
<표1 : 종암빌딩 현황(등기부등본상)>
(단위 : ㎡)
층별 | 용도 | 면 적 | 소유권보존 등기일 | 전용 면적 | 소유자 |
지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게임업소) | 245.35 | 2007.1.11. | 199.29 | 최성용(3887 청구인) |
1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 158.27 | 2007.1.11. | 119.95 | 최혜원·최형인(각 2분의 1, 3891 청구인) |
2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의원) | 165.71 | 2007.1.11. | 134.66 | 전성희(3888 청구인) |
3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169.82 | 2007.1.11. | 137.61 | 백금순·최성호(각 2분의 1, 3889 청구인) |
4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150.16 | 2007.1.11. | 125.54 | 최진원(3890 청구인) |
5층 | 단독주택 | 109.09 | 2007.1.11. | 83.55 | 백형열 |
옥탑층 | 계단 등(연면적 제외) | 21.45 | - | - |
<표2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작성일자 | 공급자 | 공급받는자 | 품목 | 공급가액 | 세액 |
2007.7.3. | (주)씨오종합건설 | 최성용(지층) | 공사비 | 75,757,590 | 7,575,760 |
2007.7.3. | 〃 | 최혜원외1(1층) | 〃 | 75,757,572 | 7,575,758 |
2007.7.3. | 〃 | 전성희(2층) | 〃 | 75,757,572 | 7,575,758 |
2007.7.3. | 〃 | 백금순외1(3층) | 〃 | 75,757,572 | 7,575,758 |
2007.7.3. | 〃 | 최진원(4층) | 〃 | 75,757,572 | 7,575,758 |
계(5매) | 378,787,878 | 37,878,792 | |||
주택 부분(쟁점외세금계산서) | |||||
2007.7.3. | (주)씨오종합건설 | 백형열(5층) | 공사비 | 75,757,572 | 7,575,758 |
나. (주)씨오종합건설의 관할 종로세무서장은 종암빌딩의 공사완료 시기를 2007년 제1기(2007.6.21.)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8.18.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4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사업용 종암빌딩에 대하여 2006.12.1. 준공검사를 받았고, 종암빌딩은 건물 준공 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는 바, 도급업체인 (주)씨오종합건설과 합의를 거쳐 2007.7.3.자로 공사완료를 선언한 후 같은 날 (주)씨오종합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종암빌딩의 공사완료시기를 2007년 제1기(2007.6.21.)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2007.7.3.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은 당사자 간에 공사가 완료되어 정산되었음을 의미하여 공급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화장실 공사가 2007.6.21.에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미장공사 등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2007.7.3.에 서로 협의하여 공사완료를 선언하였고, 공사를 하다보면 지연되는 것이 다반사인데 단순한 추측으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7.3.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이 공사대금이 정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2007.4.16.자 청구인등 8인이 (주)씨오종합건설에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면 2007.6.15.까지 종암빌딩의 완공을 요구하고 있고, 2007.8.21.자 영수증 및 잔금청산 확인서에 의하면 종암빌딩의 공사가 2007.6.21.자로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7.6.21. 이후에도 일부 미장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2007.8.21.자 위 확인서에 이러한 언급이 없고 이를 입증할 증빙도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아닌 과세기간이 경과한 2007.7.3. 작성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등 8인은 2005.4.15. (주)씨오종합건설과 종암빌딩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05.4.15.~2005.10.5.이고, 도급금액이 5억원으로 되어 있다.
(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종암빌딩의 공사 허가일자 및 착공일자는 2005.4.8.이고, 건물사용승인일자는 2006.12.1.로 되어 있다. 한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종암빌딩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은 위 <표1>과 같이 2007.1.11.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7.7.3. (주)씨오종합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2007.9.10.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다.
(라) 종로세무서장은 (주)씨오종합건설이 일반건축공사 사업자로서 4과세기간동안 매출신고 없이 매입만 신고하여 수입금액 인식시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씨오종합건설이 아래 <표3>과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소재 건물 및 이 건 종암빌딩의 공급시기(공사완료시점)를 2007년 제2기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안암동 소재 건물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건 종암빌딩은 공사완료시기를 2007.6.21.(2007년 제1기)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3 : (주)씨오종합건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 내역>
(단위 : 천원)
기분 | 매출 | 매입 | 세액 | |||
신고 | 경정 | 신고 | 경정 | 신고 | 경정 | |
2007.2기 | 1,090,909 | 636,364 | 581 | 581 | 무납부 | 82,727 |
2007.1기 | - | 454,545 | 87,193 | 87,193 | -8,719 | 47,755 |
계 | 1,090,909 | 1,090,909 | - | - |
(라) 처분청이 종암빌딩의 공사완료시기를 2007.6.21.로 본 근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2007.4.16.자 건축주(청구인등 8인)가 (주)씨오종합건설에 보낸 내용통고서(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1. 건물 앞부분 샷시~ 12. 5층 주택 싱크대 인테리어 등 위 12가지 공사를 2007.6.15.까지 완성해 달라고 되어 있고, 그때까지 완성되지 아니하면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2007.8.21.자 건축주(청구인등 8인)와 (주)씨오종합건설 간에 작성한 영수증 및 잔금청산 확인서(공증인가 동서울합동법률사무소 일부인 날인)에 의하면, 2007.8.21.현재 공사비 미지급분 4천5백만원은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위임한 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비는 미지급분 중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이미 완료된 미 지급분도 건축주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위 시공비 내용으로는 2007.4.16. 1,300천원 환풍기 설치(김덕호), 2007.5.16. 1,320천원 방문시공 5짝(김규남), 2007.5.18. 2,200천원 1층에서 6층까지, 2007.6.4. 11,000천원 현대샷시(민화순), 2007.6.21. 4,950천원 각 층의 화장실 변기설치, 합계 20,770천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 미지급분은 전기(동원전기) 14,000천원, 석현엔지니어링(설비) 15,000천원, 계 29,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 시공비 20,770천원 및 공사비 미지급분 29,000천원, 계 49,770천원 중 4,770천원은 건축주가 건축비로 제공하되, 건축주가 대신 지불 또는 미지급액 29,000천원을 건축주들이 책임지기로 확약하고 종암빌딩에 대한 공사비는 완불(완결)하며 향후 어떠한 이유로도 법적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처분청은 위의 증빙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6.21. 이후에도 일부 마무리 공사를 하였고 거래당사자 간에 2007.7.3.자로 공사완료를 합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종암빌딩의 공사완료시기를 2007.7.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2008.12.22.자 김한수(사업자등록번호 216-01-62670)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종암빌딩의 신축공사로 하도급을 받아 2007.7.3. 마지막 공사인 전기시설 및 환풍기 설치를 지하 1층에서 6층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또한, 2008.12.22.자 민화순(사업자등록번호 132-09-32312)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2007.7.3.자로 종암빌딩의 신축과 관련된 마지막 공사인 각층 화장실 샷시, 변기 등의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종암빌딩의 신축과 관련된 공사완료시기(공급시기)를 2007.6.21.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7.7.3.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은 위에서 보듯이 건물사용승인일(2006.12.1.)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2007.1.11.)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2007.8.21.자 영수증 및 잔금청산 확인서상 시공비 내용에 의하면 2007.6.21. 각층 화장실 변기설치를 마지막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이후에 공사의 진행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달리 마무리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07.6.21.을 공사완료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2007.8.21.자 영수증 및 잔금청산 확인서에 의하면, 시공사〔(주)씨오종합건설〕가 건축주(청구인등 8인)에게 위임한 공사(시공비 내용, 20,770천원)가 2007.6.21.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비 미지급분과 관련된 전기(동원전기)공사 14,000천원 및 석현엔지니어링(설비)관련 공사 29,000천원에 대한 공사완료시기를 적시하지 아니하여 동 공사가 2007.6.21. 이전에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2007.6.21.~2007.8.21.(확인서 작성일) 기간 중에 완료되었는지 불분명하여 2007.6.21.자로 이 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통념상 일부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김한수 및 민화순이 종암빌딩의 하도급으로 2007.7.3.까지 전기시설 공사 및 변기 등의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점, 거래당사자인 건축주(청구인등 8인)와 시공사인 (주)씨오종합건설이 2007.7.3.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암빌딩의 공사완료시기를 2007.6.21.로 보기보다는 2007.7.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 월 30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김 기 섭
김 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