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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076 | 부가 | 2007-04-06
[사건번호]

국심2007중0076 (2007.04.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장부기장과 관련증빙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3.부터 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4.1기중 OOO OOOO OOO OOOOO ‘OOOO’ 대표 박OO(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37,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2005년 12월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사업자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9.8. 청구인에게2004.1기 부가가치세 5,292,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와 3차례 침구류를 실물거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외사업자에게 현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사업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사업자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액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확정하였고,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청구외사업자의 사실확인서와 CD단말기를 통해 현금이 인출된 통장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에 상응하는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로부터 2004.1.28. 10,000,000원, 2004.2.28. 17,000,000원, 2004.3.28. 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사업자의 2004.1기 97,818천원, 2004.2기 16,662천원의 매입에 대하여는 다수의 소액 금융이체 내역이 존재한다하여 전액 정상거래인 것으로 처리하였고, 2004.1기 매출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OOOOO 227,272천원은 청구외사업자가 가공매출임을 시인하여 수정신고하였고, 다른 매출처인 청구인 37,000천원·OOOO 5,000천원·OOOO 11,000천원 및 OOOO 20,050천원, 합계 300,322천원은 거래처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및 금액 등이 불일치하여 소명을 위한 허위 증빙으로 보아 그 매출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현금 또는 물건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내용과 같은 청구외사업자의 확인서·거래명세표 사본 및 입금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외사업자 박OO의 확인서(2006.12.19. 작성)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남편 손OO의 선배인 OOOOO의 실질운영자 추OO(청구인의 사위)에게 침구류 등을 공급하여 주고 결제는 남편 손OO이 추OO과 거래를 하여 현금과 물건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사실이 있던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 3매의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입금표 7매의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2004.1.14. 2,000천원, 2004.1.27. 3,000천원, 2004.2.10. 7,000천원, 2004.3.10. 7,000천원, 2004.3.17. 5,000천원, 2004.4.9. 10,000천원, 2004.5.10. 6,700천원, 합계 40,700천원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2004.1.14. 2,100천원, 2004.1.26. 1,200천원, 2004.1.27. 2,540천원, 2004.2.10. 7,200천원, 2004.3.10. 8,111천원, 2004.3.17. 4,666천원, 2004.4.9. 10,210천원, 2004.5.10. 8,400천원, 합계 44,427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장부기장과 관련 증빙 등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에 상응하는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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