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인한 대손발생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18 | 부가 | 1996-08-26
문서번호
부가46015-1718 (1996.08.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과세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이전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 46015-1550.1996.07.31.)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550, ‘1996.07.31.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