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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의 추계경정 방법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1614 | 부가 | 1993-09-22
[사건번호]

국심1993중1614 (1993.09.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추계경정방법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이 구현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업체의 영업효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1993서21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외 5개소에서 부동산 임대업, 예식장업, 서비스 볼링장 및 대중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88.1.1부터 92.6.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예식장, 볼링장 및 대중목욕탕(이하 “이 건 관련사업”이라 한다)분으로 90년1기부터 92년1기까지의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96,737,600원(90.1기분 21,449,490원, 90.2기분 21,384,980원, 91.1기분 50,855,450원, 91.2기분 56,635,430원, 92.1기분 46,362,250원)을 93.1.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6.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추계경정사유로 주장하는 예식장사용계약서 및 OOO(청구인의 자) 비망기록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작성된 예식장사용계약서를 폐기하고 이를 재작성하였으며, 처분청에 신고하는 간이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설사 있다 하여도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며, OOO의 비망기록은 OOO이 청구인이 영업장에 임하여 업무실적을 보고 받지 못하는 경우에 수일간의 실적을 보고한 노트일 뿐 그 기록은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극히 일부기간에 대한 기록인 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사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추계경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동시행령 동조 동항에 규정된 어떤 방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추계경정 하였다.

따라서 이 건 부과결정은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추계경정을 하였고, 설사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예식장의 경우 예약실에서 예식장사용계약서을 작성하여 경리과에 인계하면 경리과에서 동계약서를 금액조정하여 재작성하고 먼저 작성하였던 것은 파기하며,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간이세금계산서도 실제 결혼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과 금액을 다르게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볼링장 및 사우나의 영업현황을 비망기록으로 기재한 금액과 세무상 신고금액을 조사한 결과 실제 수입금액에 훨씬 미달하게 신고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며, 추계경정방법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방법 뿐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이 구현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동 시행령 동조 제5호에 근거하여 당해 업체의 영업효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이건 관련사업의 수입금액이 추계경정 대상인지 여부(쟁점1)와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청이 적용한 추계경정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쟁점2)에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이익율

마. 부가가치율(90.12.31 신설)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90.12.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결혼 당사자들의 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91년분은 실제수입금액의 62.67%, 92년분은 61.31%만을 신고하였음을, 그리고 OOO의 비망기록에 의하여 예식장은 실제수입금액의 40.9%, 볼링장·대중목욕탕은 32.4%만을 신고한 것을 확인하였고, 예식장사용계약서를 결혼당사자와 계약한 내용과는 달리 재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을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사실과 달라 허위임이 명백하고 이 장부를 근거한 세무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어 추계경정조사한 처분은 전시한 법령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추계경정내용을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예식장의 수입금액을 결혼건수에 결혼 1건당 평균예식비용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결혼건수는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칼라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이 비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사하여 총사진원판수를 구한 다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결혼건당 촬영한 사진원판수를 평균하여 결혼 1건당 평균사진원판수를 계산하여, 총사진원판수를 결혼1건당 평균사진원판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결혼 1건당 평균 예식비용은 처분청의 조사하여 확보한 결혼당사자들(91년 10월부터 92년 6월까지 결혼한 25건)의 확인서상 결혼비용을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② 목욕탕의 수입금액은 목욕인원에 1인당 평균요금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목욕인원은 이 건 관련사업장을 관할하는 노원구청에서 상수도 및 지하수의 조사대상 과세기간동안 총사용량을 파악하고 사단법인 OOOOO 중앙회가 정하는 1인당 물 사용량(400리터)을 조사하여 용수의 총사용량을 1인당 물사용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1인당 평균요금은 청구인측이 작성한 판매일보상에 의하여 남·녀, 대인·소인별 인원비율과 요금변동에 따른 기간별 비중을 감안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하였다.

③ 볼링장의 수입금액은 총게임수에 1게임당 평균요금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총게임수는 각 레인별로 기계장치에 부착된 계수기(Settig Table)에 나타난 누적수치를 1게임당 평균투구회수를 나누어 산출하였다. 동 계수기는 1회 투구시마다 숫자가 1씩 올라가며 이는 조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평균요금은 판매일지에 기록된 바에 의하여 평일과 주말·휴일별로, 회원·일반·특수게임별로, 볼링화를 대여한 대여비율 및 요금변동을 감안하여 각 계산요소별 가중치에 의하여 가중평균하였다.

2)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에 의하고 세금계산서등이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추계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동 규정은 경정조사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우선하는 조사방법임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계경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정부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조사한 세금계산서등과 당해 업체의 세금계산서등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을 근거로 수입금액의 산정요소를 추출하여 이에 의하여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법의 취지에 적합한 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이 건의 경우 결혼건수를 계산함에 있어 사진원판수는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OO칼라의 세금계산서등과 청구인의 세금계산서등을 대조하여 파악하였고, 사우나의 물사용량은 관할구청의 자료에 의하여 실제 소요량을 파악하였으며, 볼링장의 경우는 장비에 부착된 계수기의 수치를 이용하였으므로 수입금액 산출요소의 중요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 증빙 또는 영업실적의 실체에 근거하였다.

한편 평균결혼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조사한 결혼비용을 평균하였으며, 목욕탕이 1인당 물 사용량은 사단법인 OOOOO 중앙회가 목욕탕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용수사용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한 평균 물 사용량이며 볼링장의 게임당 평균 투구회수 및 평균요금은 볼링장의 판매일보 및 종사직원의 증언에 의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추계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경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 및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하였으나 중요부분은 세금계산서, 증빙 및 실제 영업실적에 근거하였으며 일정한 부분의 평균치 및 비율을 추계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계산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한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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