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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6. 21:4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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