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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0 2019가단145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9. 1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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