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3. 13.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5.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7.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12. 28.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경 네팔의회당(NC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네팔 내의 급진 공산당 단체인 마오이스트(CPN-M) 조직원들이 2011.경부터 원고에게 조직 가입을 강요하고 기부금을 요구하면서 원고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 을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인 이유 또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을 이유로 하는 박해가 아니라 단지 사적인 분쟁이나 형사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