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6. 9.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B, C, D 등은 원고의 직원 E, F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하 이들을 ‘이 사건 공모자들’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모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대출중개인의 부탁을 받고 2015. 4. 10.경 원고에게, 피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 은평구 G빌라 제3층 제302호’에 관한 전세계약서(임대인 : H, 보증금 : 1억 9,000만 원) 및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H과 위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E, F은 위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원고 이사장에게 결재를 상신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진정한 임차인으로 오인하고 2015. 4. 15. 피고의 계좌에 대출금 1억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공모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 등이 제출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132호 등).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