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643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단지, 유예기간을 3일 경과하여 착공(터파기공사)한 사실만 가지고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8.4.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372,930,360원, 농어촌특별세 125,851,940원, 합계 1,498,782,3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2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12,9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자동차 정비업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797,835,7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72,930,360원, 농어촌특별세 125,851,940원, 합계 1,498,782,30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각종 자동차 및 부품제조·판매업, 자동차 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2.29. 자동차 정비공장을 설립하고자 이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 2동(1,472.26㎡)을 취득한 후, 건축물 1개동은 철거하고, 1개동은 개보수하여 사용하기로 하여, 건축을 하기 위한 측량실시·지질조사 및 건축설계·자동차 관리사업내인가·건축계획심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97.1.27. 건축허가를 받았다. 1997.2.18.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유예기간내인 1997.2.28.까지 건물 1개동은 사용하면서 1개동을 철거하고, 터파기 공사에 따른 측량 및 규준틀 설치(G.L 메김공사) 공사를 하여 현재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의 착공은 터파기 공사개시 시점으로 보고 있으나, 터파기 공사를 위한 측량 및 규준틀 설치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행정자치부 세정 13407자85, 1998.3.27)고 하고 있고, 이건 토지는 나대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과는 달리 기존 건물의 개보수와 일부 건물의 철거후 신축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사착공 시점을 단순히 물리적 해석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중과세 입법취지 및 노력한 정도·공사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공사감리일지 및 작업일지에 1997.3.3. 터파기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경과(3일)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이다.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 정비공장을 설립하고자 1996.2.29. 지상건축물 2동이 있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현황측량·지질조사·건축허가 협의 및 상하수도 관련 협의·자동차 관리사업 내인가·설계확정 및 건축계획심의 신청, 자동차 정비공장내 폐수처리 위탁운영 관련 질의 등 제반준비 과정을 거쳐 1997.1.2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1997.2.14.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997.2.18. 착공신고를 하는 등 건축착공을 위한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한 사실과, 유예기간내인 1997.2.28.까지 지상건축물 1개동의 철거를 완료하고 터파기 공사를 위한 규준틀 설치공사를 한 사실 등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감리보고서 및 작업일지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의 착공시점은 지하 터파기 공사를 위한 측량·규준틀 설치시점으로 보는 것이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와 연속작업으로 터파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기초 철거를 위한 터파기 공사가 수반되므로 일률적으로착공개시일을 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회신 (건설교통부 건축 58070-683, 1998.3.6.)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7.2.28. 터파 기 공사를 위한 측량 및 규준틀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사실상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규준틀 설치공사를 사실상 착공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유예기간을 3일 경과한 1997.3.3. 터파기 공사를 시행(공사감리일지 등에서 입증됨) 한 점, 그 후 정상적인 공사추진으로 1997.11.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직접 사용(건축물 사용승인서 및 자동차 관리사업등록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단지, 유예기간을 3일 경과하여 착공(터파기공사)한 사실만 가지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