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직원 B 상무는 내부 기안 및 피고 사장 C 등의 승인을 받아 2013. 9월경 원고와 사이에 전남 해남군 D 일원 사내 시설물 정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위 B, C은 현재 피고 회사에서 해임 내지 퇴사하였다), 원고는 약 2,100만 원의 대금 견적을 제시한 후 공사대금에 관한 종국적인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B, C 등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증인 C의 증언 및 B의 진술에 의하면, C은 원고의 공사내용이 자신이 지시한 바에 부합하였으나 위 견적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실질 사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E은 위 공사현장에 간헐적으로 방문하여 작업현황 등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 후 당사자 사이의 대금 협상이나 정산은 쌍방 입장의 현저한 차이로 결렬되었고, 아래 감정결과에 의할 때 위 공사의 기성고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0,350,000원을 넉넉히 초과하는 사실은 갑2 내지 9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F에 대한 공사비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B의 유권대리 내지 피고의 추인 등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사무동식당동 녹 제거 및 도색 외에 시설물(폐양식장, 폐가옥) 철거의 성격을 지닌 위 공사의 목적물에 E의 사유물이 포함되어 있다
거나, B, C의 지시에 따른 일부 공사내용이나 철거부산물(폐양식장 파이프 등)의 처분이 E의 사후적인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대리행위의 효과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