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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노745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막걸리를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 1세의 아기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을 위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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