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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사업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766 | 부가 | 2007-05-17
[사건번호]

국심2007중0766 (2007.05.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는 것이지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구성원 각자에게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번지 등(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라는 상호로 2001.2.27.부터 2004.1.31.까지 정수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2002.10.31. (주)OOOOO으로부터 정수기 200대를 54,000천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매입이 취소되어 다시 2002.10.31.자로 △54,000천원의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02.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54,000천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54,000천원에 대해 청구인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10.1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14,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수기 판매(수출무역)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자금이나 시장점유율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40%, 고OO 40%, 차OO 20%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2001.7.13. 청구인 명의로 신규 계좌(OOOO OOOOOOOOOOOOOOOO)를 개설하고 청구인이 6,000천원, 고OO이 6,000천원을 각각 입금하여 출자하였고 2001.7.20. 차OO이 7,900천원을 입금 출자하여 사업장 임대보증금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소요자금은 수시로 공동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청구인 등 3인의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청구인 02-974-7005, 고OO 02-974- 7006)의 전화료 영수증, 쟁점사업장의 신문구독자 명의, 카드 접대비 등과 고OO, 차OO의 확인서, 그 당시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 고OO, 차OO 등 3명이 공동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청구인 등 3인의 공동명의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개시 당시 3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면서 사실확인서, 사업장 사용 전화 명의, 사업장 구독 신문구독자 명의와 사업장 카드 접대비 사용현황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단지 상호합의에 의한 사실확인서일 뿐 당시 작성된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손익분배비율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장부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투자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2001.2.27. 사업자등록시 본인 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2002.2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공동사업자 3인으로 정정해 달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등 3인의 공동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등 3인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단독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 세적변경 조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사업자(청구인) 세적변경 조회 내역>

일자

구분

소재지

상호

비고

2001.2.27.

신규개업

종로. 신문로. 세종빌딩

PnF Korea

2001.8.16.

사업장소재지(정정)

노원, 공릉. 380-42 1층

Purisys

2003.7.28.

사업장소재지(정정)

OO. 덕양. 행신 644-43

Purisys

2004.1.31.

사업부진(폐업)

Purisys

(2)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중외휴먼텍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4,000천원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청구인, 고OO, 차OO 등 3인이 운영한 공동사업장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청구인 등 3인의 공동명의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7.13. 대체입금 6,000천원, 2001.7.13. 청구인 입금 6,000천원, 2001.7.20. 차OO 입금 7,900천원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O) 거래내역 명세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40%, 고OO 40%, 차OO 20%의 지분으로 공동 동업을 하였다고 확인하는 2006.11.9.자 고OO, 차OO, 청구인의 확인서,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 974-7006이 고OO 명의로 되어 있고, 동 전화료를 쟁점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된 전화료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2001.7월 개업당시 고OO은 개인사정으로, 차OO은 별도의 정수기 판매업 사업자등록(등록번호 217-02-81279, 1999.1.20. 개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은 각 3분의 1씩 출자하였으나 차OO은 별도 사업장이 있어 업무참여도가 낮아 20%의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 등 3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는 것이지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구성원 각자에게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인 청구인 1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하여 동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 월 17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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