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131 (1999.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장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3년 이지만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전·답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3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전, 답) 3,32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설립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8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680,000원, 농어촌특별세 4,004,000원, 합계 47,68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실내의장공사업, 식품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식품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1994.10.13.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1994.10.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3.18. 공장(연면적 985㎡)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자금사정 악화 및 경쟁력 약화 등으로 1997.8.9.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1997.9.18. 위 공장건축허가를 창고(연면적 985㎡) 건축용으로 변경 허가받아, 1997.10.18. 착공하여 1998.9.30. 창고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공장용지 : 3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장설립 목적으로 농지(전·답)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을 경과하여 공장이 아닌 창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4호에서 공장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3년 이지만,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전·답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식품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1994.10.13.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1994.10.24.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4.10.31.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지목이 전·답 등이 아니라면 이건 토지가 공장용 토지로 사용되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건 토지의 지목이 전·답이므로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장설립 목적으로 1994.10.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장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1997.11.7.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당초 취득 목적대로 공장을 건축하지도 아니하고 창고(유예기간 : 1년)를 건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 악화 및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당초 공장 건축을 포기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