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250 (2012.12.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취득한 토지의 일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볼만한 증빙을 달리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세율은 2%가 아닌 1%(농지 세율)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토지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제261조
[주 문]
1. 처분청이 2010.11.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취득한 경기도 OOO 등의 토지가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농지에 대한 등록세율을 1%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2.20.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OOO으로 수용됨에 따라 2006.3.22.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OOO을 수령하고, 2007.2.28. 경기도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3.2. 경기도 OOO에 대하여 일부는 구 「지방세법」(2007.4.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26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및 감면(50%)을 받고, 그 나머지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경기도 OOO는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고 나머지는 신고납부(취득세 등의 감면 및 신고납부 세부내용은 <표1>과 같음)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 O OOOO OOOO(OO : O)
나.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10.11.17. 청구인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및 감면을 받았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고발할 것을 의뢰하자, 처분청은 2010.11.19. 청구인을 지방세 포탈로 형사고발하고, 청구인이 비과세 및 감면받은 토지의 과세표준액 OOO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토지에 대하여 2007.3.2.에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고,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해 지방세법 제26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및 감면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었으므로 그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토지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은 부당하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 잘못이 있고, 또한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부당하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잘못이 있으며 아울러, 처분청은 비과세와 감면을 배제한다는 근거사유를 밝히지 않고 청구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중대한 하자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며, 각 사실관계 및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법 제1조의2 해석의 기준 등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사, 청구인이 대체취득 비과세대상,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에 대한 등록세율을 2%로 적용하여 과다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의 등록세율을 1%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주변지역 토지를 공단 및 주거지역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회원들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불암상공회의 회장으로, 청구인이 불암상공회 회원들의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및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통보한 이상,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 및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 및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12.20. OOO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였다OOO
(나) 청구인은 2005.12.20.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OOO 부지로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2006.3.22.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OOO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2.28.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경기도 OOO에 대하여 일부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및 감면(50%)을 받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경기도 OOO는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고 나머지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수용확인원과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자 위의 토지 등에 대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및 감면 결정을 하였다.
(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10.11.17. 우리청 OOO 내사사건과 관련하여 OOO 회장인 김OOO의 고발조치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수용확인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22. OOO가 수용되면서 토지 보상금으로 OOO을 수령하였고, 1999년 2월경부터 OOO의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 회장인 김OOO은 2006.12.14. 별내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금원으로 매도인 조OOO 등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 약 17만평을 OOO에 매입하면서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편의상 위 김OOO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단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전체토지가 김OOO 개인소유임을 전제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김OOO은 2007.3.2.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금 OOO을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0.11.19. 청구인을 지방세 포탈로 형사고발하였고, 2010.11.19. 청구인이 비과세 및 감면받은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47명으로 구성된 OOO 회장이고, 2007.1.15. 작성된 OOO 정관에 의하면 OOO는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공포에 따라 주변지역 토지에 공단 및 주거지역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회원들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회원의 출자금으로 매입한 토지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회장 단일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되, 각 회원은 회장 개인 명의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각 지분이 있음을 공증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는 2007.5.23. 각서를 작성하여 서울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인증OOO을 받았고, 그 내용은 OOO 회원들이 지분을 출자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건 부동산이 포함됨) 등은 편의상 회장(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본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본회 재산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본 회의 재산은 청구인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청구인이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한국토지주택공사 OOO이 발행한 토지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가 수용되었고, 2006.3.22. 보상금 OOO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OOO면장이 2010.6.24.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이 농지원부는 1999.2.10. 최초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은 경기도 OOO 등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5.4. 선고 OOO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 김OOO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확정판결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김OOO은 당초 OOO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4년경 해당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공장 부지 등이 수용되자, 2006.11. 중순경부터 OOO를 결성하여 OOO 회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2005년경부터 OOO에서 OOO 골프장을 운영하여 왔을 뿐 2007.3.2. 당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김OOO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를 OOO가 추진하는 OOO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김OOO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저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는 OOO에서 공장이전을 위하여 매입한 것이므로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OOO은 자신이 자경농민으로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로서 취득세 등 OOO을 공제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OOO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검사는 이 사건 각 토지가 OOO 회원들 내지 투자자들의 공동소유이고, OOO의 회장인 피고인 김OOO은 단지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편의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를 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전체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등을 내세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 김종완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OOO에 가입하면서 투자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이로서 회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상당의 소유권을 곧바로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OOO 회원들의 회원들 내지 투자자들의 공공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김OOO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OOO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8필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한 것을 두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서울고등법원 2011.10.28 선고 OOO 판결문에 의하면 주문에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OOO에 대한 유죄부분과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이유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자경농민에 해당함을 이유로 허위의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면서 관련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하여 거액의 지방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행위는 실질적 납세윤리의 위반정도가 매우 크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일련의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아울러 위 OOO에 대한 등록세 세율 차액부분 OOO과 OOO 일부에 대한 감면액 부분 0원과 OOO 일부에 대한 대체취득 감면액 부분 OOO 합계 OOO에 대하여는 공제받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대법원 2012.11.15. 선고 OOO 판결문에 의하면 주문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김OOO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는 OOO가 OOO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사업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김OOO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김OOO이 자신을 자경농민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이 허가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함으로써 OOO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원심은 OOO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질적으로 OOO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OOO이 마치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것처럼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임을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OOO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OOO가 피고인 김OOO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인 김OOO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하더라도 매도인들이 선의인 이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김OOO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인 김OOO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김OOO의 이 부분 감면신청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소유권 귀속 및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하고, 그 제2호에서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을, 그 제2호에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OOO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OOO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경기도 OOO 골프장을 운영하여 왔을 뿐 2007.3.2. 당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저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는 OOO에서 공장이전을 위하여 매입한 것이므로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신이 자경농민으로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농지원부를 첨부·제출하여 취득세 등 부당하게 감면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이 대법원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자경농민의 농지의 취득으로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의 농지의 취득으로 감면받는 경기도 OOO 등의 토지 등에 대한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농지의 등록세율이 아닌 일반 토지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방세 감면신청 당시 위의 토지는 공부상 전이나 이 토지가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의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경기도 OOO 등의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의 토지에 대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OOO택지개발사업 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위의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위의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의 토지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과세받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의 토지를 취득한 것은 토지수용에 따라 대체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분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부분은 적법하나,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비과세받은 부분에 대해 기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