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8 2018고정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하림 교회 방면에서 행신 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59 세, 여) 을 피고인 차량 앞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완 골대 거친 면의 골절, 폐쇄성( 우 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