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 2018도2491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심 이유 무죄 및 원심 무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과 유죄의 인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형법 제 16 조( 법률의 착오) 의 정당한 이유, 형사 소송법 제 314 조 및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한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