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대학과 병원에서 각각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258 | 지방 | 2005-05-26
[사건번호]

2005-0258 (2005.05.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대학을 각각 사실상의 근무지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각각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5조【납세지 등】

[주 문]

처분청이 2005.4.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주민세 4,391,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처분청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병원)에 근무하면서 ○○시 소재 ○○대학교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의사에게 병원과 대학에서 각각 급여를 지급한 후, 병원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납입하고 대학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청에 납입하였으나, 병원에 근무하면서 교수직을 겸임하는 의사의 경우 주된 근무지가 병원이므로 대학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의 납세지도 병원 소재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아 2000년도 3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액 39,918,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 4,391,000원(가산세 포함)을 2005.4.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각 부속병원에서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특별징수분 주민세를 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납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특별징수분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병원을 관할하는 처분청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학과 병원에서 각각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5조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하되,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고,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9조의3제1항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또는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농지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갑종근로소득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대학과 부속병원을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으며, 부속병원으로 ○○병원(○○시 ○○구청 관할)과 ○○병원(처분청 관할)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임상교수에 대하여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한 주민세를 병원지급분은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지급분은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각각 납입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교수직을 겸임하는 의사에게 병원과 대학에서 각각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특별징수분 주민세 납세지는 병원과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되는 것이나, 그 제4항 전단에서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 “근무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곳 또는 업무상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임상의사로서 환자진료업무를 위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강의를 위해 대학내에서도 근무하고 있어 병원과 대학으로부터 각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비록 주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대학을 각각 사실상의 근무지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당해 대학과 병원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를 각각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의 근로제공이 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대학지급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도 병원을 관할하는 처분청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