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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5 2019가단84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9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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