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14 2021가단102211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작성의 2012년 증서 제 269호 공정 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작성의 2012년 증서 제 269호 공정 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