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2-5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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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8-27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2. 3. 8. 및 동년 3. 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515,013,680원, 부가세 51,501,380원, 가산세 113,302,880원, 합계 679,817,9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3. 18.부터 2000. 6. 27.까지 CDMA PCS Mobile Station Test set, 모델 HP E8285A(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10602-00-3014384호외 12건으로 수입하면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 세번인 HSK 9030.40-9000호(양허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 2. 2. 관세청은 제2002-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DMA PCS Mobile Station Test set, 모델 HP 8924C 및 HP E8285A중에서 기록장치를 갖춘 것을 HSK 9030.83-0000호에 분류하고 기록장치가 없는 것을 HSK 9030.89-0000호에 분류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2. 3. 18. 관세청고시 제2002-14호에 의거 HP 8924C에 대해서는 종전 HSK 9030.40-9000호에서 HSK 9030.83-0000호 또는 HSK 9030.89-0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하여 2002. 3. 25일자로 시행하였다. (3)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 결과, 제2002-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세번인 HSK 9030.89-0000호(기본 8%)로 분류하여 2002. 3. 8.외 관세 515,013,680원, 부가세 51,501,380원, 가산세 113,302,880원, 합계 679,817,94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단말기 점검 및 측정시 필요한 신호(Analogue 또는 CDMA)를 공급하는 Signal Generator, 단말기의 성능 점검 및 내부기능의 측정을 위하여 단말기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측정하는 RF Power Measurement, 가청주파수대를 20Hz~400Hz로 설정하여 단말기의 음성품질을 측정하는 Audio Analyzer, 단말기 테스트 결과를 영상화하여 monitoring 혹은 display해 주는 Spectrum Analyzer로 구성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은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단말기 통신과정에서의 잡음 발생여부, 전파손실여부, 주파수 정밀도 및 변조, 수신신호 세기, 최대/최소 출력, CDMA 음성품질, 불요방사 등을 측정하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장비이므로 HS 9030.4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2)쟁점물품인 E8285A는 유권해석된 바 있는 8924C 모델을 기본으로 업그레이드된 장비로서, 두 모델은 단지 측정주파수 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기임은 제2002-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동일한 세번으로 결정됨으로써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일선세관이나 수입업체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일 기능을 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적이 있으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고 일선세관에서도 이를 인정했었으며, ’99년도부터 ’01년도 말까지 동일 기능의 물품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일관되게 HS 9030.40호로 분류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기에 청구인은 쟁점 E8285A에 대한 유권해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인 바, 품목분류 최고기관의 일관된 유권해석을 믿고 그에 따라 성실히 수입신고한 청구인의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10년 이상 8924C, 쟁점물품인 E8285A, E5515C, E5515T를 HS 9030.40호로 수입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90년 이후 동종업계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세번으로 신고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처분청 및 일선세관에서도 수 많은 건에 대해 세액심사 과정을 거쳤음에도 자진신고안내나 경정통지를 한 바가 없으므로, 관련업계에서는 쟁점물품이 HS 9030.40호로 분류된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 왔고, 이러한 신뢰의 형성에 청구인 등의 책임을 물을 만한 귀책사유가 없다. WTO 양허세율에 의한 세율차가 발생하여 안산세관에서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후에도 과세관청의 검사를 거쳐 일관되게 HS 9030.40호로 수입수리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런 관행하에 수입통관이 완료된 쟁점물품에 대해 제2002-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또한, 제2002-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통해 8924C, E8285A 모델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면서, 8924C 모델에 대해서는 과거 HS 9030.40호로 사전회신된 바 있다는 이유로 이를 소급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인 E8285A 모델에 대해서만 이를 소급적용토록하는 것은 헌법 및 관계법규의 기본정신인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관세율표 제9030호 호의 용어에서는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호내에서는 다시 전자기적 시스템 또는 펄스형태를 측정하는 제9030.3, 제9030.8호로 구분되며, 전자기적시스템에 또는 펄스형태에 이미지, 소리, 문자 또는 데이타를 변복조하여 송수신하는 기기를 측정하는 장비는 제9030.4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중 본체기능은 전기통신용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옵션사항으로 아날로그 모드사양과 같이 구입되어 수입될 경우 쟁점물품은 신호발생, RF파워측정, 스펙트럼분석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이다. 여기서의 신호발생의 기능은 전기신호발생 또는 데이타발생의 기능이고, RF 파워기능은 단위시간에 이루어지는 전력의 크기의 기능이고, 스펙트럼분석기능은 전기적 입력신호를 주파수구성분자로 구별해주는 기능으로 이러한 기능은 제8543호, 제9030.3호 및 제9030.8호의 기능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은 분류순서상 제9030.40호에 분류할 수 없는 기기로 기록장치를 갖춘 것은 제9030.83호로 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은 제9030.8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의 효력은 세관장을 기속할 뿐, 신청인이나 그 외의 타인에게 공법상의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바, 품목분류와 관련된 유권해석 자체는 유권해석된 물품과 동일 물품이라면 당해 세번에 분류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과세관청의 의견표명일 뿐, 그 자체로서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다.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은 품목분류질의된 특정물품(당해물품, 동일물품)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유사품목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존 품목분류질의건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유사한 쟁점물품을 같은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것은 품목분류에 관한 유권해석의 적용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품목분류 유권해석 변경으로 인한 소급과세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세법의 제반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 (HS 9030.40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HS 9030.83호 및 HS 9030.89호)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