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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2789
사해행위에 의한 가액배상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15,862,797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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