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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9 2016가단1047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1)에 적힌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1)에 표시된 1, 2,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D, E, F, G, H, I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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