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2472 (2008.0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보유 기간 중 계속 경찰관으로 재직하였고, 쟁점토지가 父의 농지원부에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었던 정황 등으로 보아, 父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6.11. OOO OOO OOO OOOOO번지 답 4,0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4.10. 양도하고 2007.6.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 1,460,000천원, 취득가액 128,310천원, 양도소득금액 1,123,436천원으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100,000천원)가 초과되는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8,918,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5월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보유기간 중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작업을 하였으나, 농작업의1/2이상에 자기노동력을 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적용을 배제함과 함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 세율을적용하고 2008.4.7. 청구인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9,676,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은 군복무 기간만을 제외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경찰공무원으로재직하면서 휴무나 비번날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하였으며, 농번기에는휴가를 신청하여 동료경찰관은 물론 의경을 동원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이 동료경찰관들의 사실확인서· 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농지관리위원의 경작확인서·영농자재구매확인서·쌀소득직불보조금 신청서·쟁점토지 복토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담당자가 현지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당초 처분을 취소하도록 권고한 문서 등에 의해서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완강하게 주장하지만, 청구인은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여 주 소득원인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할 만한 전문적 영농기술의 체득이 없어 보이는 점, 직접 경작에 필요한 청구인 자신의 영농도구나 시설물, 보관창고 등이 독립적으로 없는 점, 2002년~2008년의 농자재 구입내역 중 실제 보유기간동안 구매한 내역은 한 건에 그치다는 점, 2002년 이후로 시행된 논농사직불보조금 수령내역이 2005년 이후라는 점, 조합원 증명서 및 동료 경찰관들의사실확인서, 농지관리위원의 농지경작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 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규정은양도당시 농지이고,양도자가 농지소재지나 이와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 이상거주하면서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 또는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직원이 2008년 5월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하고 이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현지확인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 토지 소재지의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강OO(청구인의 父)의 논과 쟁점토지가 연접되어 있었고, 부친과 청구인이 함께 농사를 지은 것으로 탐문되었을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 자경에 필요한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복토하기 위해 OO시장에게 신고한 공사기간은2005.11.20.~2006.2.28.이었으나, 매립한 흙이 농사에 적합하지 않아매립업자와 소송이 있었고, 청구인이 다시 경지작업을 하여 2006년8월경에 끝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종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로 2005.9.8.에야 등록하였고, OO시장이 2005.11.1. 발급한 강OO (청구인의 父)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강OO의 자경 농지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8년 9월) 계속경찰관으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부(父) 강OO가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농지를자경하였으며, 쟁점토지가 강OO의 농지원부상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OO가 쟁점토지와 연접하는 본인의 소유토지인 OOO OOO OOO 537-4번지 답 2,942㎡와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청구인은 주말과 비번날을 이용하여 부(父) 강OO의 농업을 보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