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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0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대리 운전기사로 2017. 5. 5. 01:5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공사장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을 하여 피고인 A의 일행 2명을 내려 주고 다시 장안동에 있는 ‘ 촬영 사거리 ’까지 이동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기다리라 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 주겠다고

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야 이 씹할 놈 아 대리는 불러 주고 가야 할 거 아 니야 “라고 욕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뒷덜미를 잡아 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업어 치기로 넘어뜨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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