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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폐업법인의 폐업일 현재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 및 보증금 등이 실제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204 | 소득 | 2016-10-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204 (2016. 10. 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서 등에 따르면,청구인이 ○○재건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실제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청구인이 ○○재건의 실제대표자임에도 임원 및 주주 및 자신의 친인척을 등재하고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4.11.8. 설립되어 OOO에서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6.12.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07.3.26.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의 실제대표자가 명의상 대표이사인 OOO가 아닌 청구인이라 하여 폐업일 현재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 보증금 및 인정이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보아 실제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1.4.18.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OOO장은 이에 따라 2012.5.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현장방문을 한 후 송달이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2012.5.30.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위법을 이유로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12.12.31. 취소결정을 하였다.

라.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및 2007년 귀속분 OOO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편발송하였다가 반송됨에 따라 수차례의 교부송달·유치송달 시도를 걸쳐 2016.6.25. 동 고지서를 공시송달(공고일 2016.6.10.)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OOO은 2007.3.26.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결산서(재무상태표)를 통해 단기대여금, 보증금 및 인정이자(쟁점금액)를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법인(OOO)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관련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공시송달의 위법성을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12.31.취소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이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에 있어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1108 판결)이나, 청구인은 OOO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이 없고 법인등기부에도 이사 등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의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OOO 외 1명이 주식회사 OOO(찜질방으로, 이하 “OOO”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09.12.10. 선고 OOO판결, 이하 “서울고등법원 판결서”라 한다)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이 2002년 설립한 OOO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담당하기 위해(사실상 공사대금 추가대출을 위해) 위장설립한 업체이고, 설립과정에서 자본금 OOO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후 다시 인출하는 ‘가장납입’으로 인해 OOO으로부터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실제 아무런 자력이 없는 OOO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OOO와 OOO은 모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회사임이 명백히 나타난다.

2007년 발행된 OOO의 사업자등록 말소(폐업)통지서에도 OOO을 주주 및 대표자 등 등기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명의 위장법인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의거 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및 OOO 직원들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OOO의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의 실제경영자가 자신이고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직원 및 친척(제3자)의 명의로 명의를 위장하였으며 OOO는 월급을 지급받고 일하는 고용인의 신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의견서에서도 청구인이 OOO의 실제경영자임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나, 자본금 가장납입 및 명의위장을 통해 위장법인을 설립한 점, OOO에서 대출을 받아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자금을 유출시켜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점, OOO의 실제사업자임에도, OOO를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자신의 소득을 부당하게 은폐함으로써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포탈한 점 등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폐업법인의 폐업일 현재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 및 보증금 등이 실제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통합전산망,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의 자본금 OOO원, 총발행주식수 OOO주, 주당 액면가는 OOO원, 사업개시일은 2004.12.1., 폐업일은 2006.12.31.(직권폐업)이고,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주주명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에도 기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OOO 주주 현황

(나)처분청이 2007.1.29. 발급한 사업자등록 말소(폐업)통지서에는 ‘주주 및 대표자 등 등기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명의 위장법인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 「법인세법」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말소 사항을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OOO 외 1명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관련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서울고등법원 판결서의 주요내용

(라)OOO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청구인을 노동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OOO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신과 처남이 OOO 및 OOO의 실제경영자이고 OOO는 명의만 대표이사라고 진술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OOO의 실제대표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다.

(마)OOO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단기대여금·보증금 및 인정이자는 다음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여기에 OOO이 미계상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가산하여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3>OOO의 2006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주요내용

(바)OOO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인정이자 OOO원 누락부분에 대한 법인세가 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OOO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내역

(사)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OOO장이 2012년 5월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은 청구인이 2012.5.15.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구주소지에서 신주소지로 이전하였음에도 OOO장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공시송달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은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주주명부에 기재되거나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할 수 없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피의자 심문조서 및 OOO를 상대로 제기된 공사대금 등 관련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실제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OOO의 실제대표자임에도 임원 및 주주로 OOO 및 자신의 친인척을 등재하고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가)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 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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