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쟁점1ㆍ2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255 | 상증 | 2014-12-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255 (2014.12.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매월 송금한 ㅇㅇㅇ만원이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분 성격의 금원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다른 생활자금의 원천이 제시된바 없어, 위 금액은 생활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1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원금을 상환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ㆍ2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3.2.26.~2013.6.11.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인 유OOO 등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금융’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배우자인 김OOO로부터 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중 필요경비(OOO원)를 제외한 김OOO의 지분(58.64%)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OOO소재 부동산(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3.6.10. 청구인에게 2005.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7.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운영하던 OOO학원(사업기간 1996.10.20.~2002.10.31.)의 사업부지인 쟁점1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여 지급받은 중도금 OOO원으로 2002.6.7.부터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06.8.1.부터 아래의 <표1>과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바,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와 공동으로 소유하다 양도한 쟁점1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김OOO의 지분 58.64%에 해당하는 쟁점1금액은 배우자 김OOO가 청구인의 대부업에 투자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고, 쟁점2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양수인 조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2금액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에 투자하기 위해 송금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

<표1> 관련 대부업 사업등록 현황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의 대부사업에 배우자 김OOO가 쟁점1·2부동산의 양도대금인 쟁점1·2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거로 배우자 김OOO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OOO원이 김OOO 및 자녀 유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 정기 송금액 OOO원이 투자금에 대한 보상적 송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계약서 또는 합의서 등 투자성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없고, 또한 조사당시 유OOO이 2013.4.16. 조사관서를 내방하여 작성한 확인서상에는 배우자 김OOO로부터 쟁점1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총 양도가액 OOO원 중 배우자 김OOO 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받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쟁점2부동산의 총 양도대금 OOO원 중 쟁점2금액을 증여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쟁점1·2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1·2금액을 배우자인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유OOO 및 유OOO 등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5월)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금융이라는 상호의 대부업과 관련하여 유OOO 명의 대부업 수입금액 OOO원, 청구인이 동 사업과 동일 장소에서 영위한 대부업 수입금액 OOO원, 유OOO·박영인의 비영업대금이익 각 OOO원, OOO원 신고누락을 적출(유OOO의 전 배우자 김OOO와 유OOO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외 청구인이 근저당 설정채권(확정채권)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배우자 김OOO로부터 부동산(OOO읍 소재) 양도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증여재산가액 유OOO OOO원, 청구인 OOO원, 유OOO OOO원, 유OOO OOO원을 각 수증)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6.10.20.~2002.10.31. 중 OOO 등에서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다가 2001.11.27. 배우자 김OOO와 함께 동 학원 부지 및 건물을 OOO원에 OOO(주)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1.11.27.~2002.2.5.까지 합계 OOO원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1·2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배우자 김OOO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증여받은 사실이 금융계좌 등으로 확인된다.

<표2> ㅇㅇㅇ

(다) 쟁점1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입금받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1부동산과 관련하여, OOO(주)에서 법원에 공탁하였던 잔금 OOO원은 모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2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증여받은 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3> ㅇㅇㅇ

<표4> ㅇㅇㅇ

(라) 청구인은 OOO학원 부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보유중이던 OOO 소재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체납(조사 당시 체납액 : OOO원) 처분을 회피한 이력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1·2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배우자 김OOO로부터 투자받은 것으로서 쟁점1·2금액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이자수준의 금액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OOO원씩을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1·2금액 중 쟁점1금액은 OOO금융 대부업에 김OOO가 투자한 금액이며,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청구인, 청구인의 채무자 위OOO, 차녀 유OOO가 김OOO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OOO원이며, 2007년 말부터는 배우자인 김OOO도 청구인과 같이 예금거래정지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자녀 중 3녀인 유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매월 유OOO 계좌로 정기적으로 OOO원씩 합계 OOO원을 아래 <표6>과 같이 보상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ㅇㅇㅇ

<표6>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2금액을 배우자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김OOO가 OOO금융 대부업에 투자한 것이고, 매월 OOO원 정도를 이익배분의 성격으로 송금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1금액을 2005.1.24., 쟁점2금액을 2007.12.7. 배우자 김OOO로부터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청구인 등이 김OOO 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한 OOO원이 김OOO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원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위 금원과 다른 생활자금의 원천도 달리 제시된 바 없어, 매월 정기적으로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금원은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분액이나 이자라기보다는 생활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1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원금을 상환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2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