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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860 | 부가 | 2018-03-05
[청구번호]

조심 2017서3860 (2018.03.0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운송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물적수단(차량)이 아닌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차고지의 소유권을 매수법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이 건과 같이 대표이사 가지금금을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체한 내역은 잘못된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가지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및 쟁점회계처리와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0중2794 / 국심1993중2500 / 국심1999부2090 / 조심2016중0256

[따른결정]

조심2018서4527 / 조심2017중519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10.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귀속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12.20.부터 2017.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① 2011.2.28. 운송사업 면허 및 자동차 OOO(이하 “택시 운송사업 면허 등”이라 한다)를 OOO(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양도가액을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계약” 또는 “쟁점계약서”라 한다)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원본계약” 또는 “원본계약서”라 한다)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② 2010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을 가공자산인 구축물로 대체(이하 “쟁점회계처리”라 한다)한 후 감가상각비 OOO원을 계상한 사실을 정기주주총회 결산시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이후 동 가공자산이 신축한 건물의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경감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5.10.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0사업연도 귀속 OOO원을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차고지(OOO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매수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매수법인은 양수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사업을 폐업하고, 매수법인에게 종업원을 포괄승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인바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인 이 건 차고지를 제외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의 “비고 1” 단서조항 다목에 의해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차고지를 취득하지 않아도 자가 소유로 인정하고 있고, 최초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청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중 구비서류 “공통 제3호”에서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소유가 필수조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바, 차고지용 토지 및 건물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에 있어 장소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

(2)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만약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당초부터 있었다면 쟁점거래를 통해 수령한 양도대금을 법인의 장부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적극적인 재산은닉행위를 하였을 것임에도 실제 양도가액을 법인 장부에 정상적으로 계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쟁점거래를 통해 포탈된 세액도 없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중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더구나 쟁점계약서는 매수법인이 OOO에 제출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요구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과는 무관하다.

매수법인이 쟁점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추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 매수법인은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해 국토해양부 또는 서울특별시에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7호를 작성 신고할 의무가 있고, ② 여객자동차법 제2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 매수법인은 2년마다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로부터 경영상태 및 서비스에 대해 의무적으로 평가 받아야 하며, ③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각종 개선명령의 형태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매수법인이 원본계약서에 의하여 영업권을 계상할 경우 영업손실 등 재무상황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관할관청의 개선명이 있을 경우 거액을 투자하여 취득한 택시면허권이 휴지조각이 되는 등의 감당할 수 없는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될 것을 피하고자 쟁점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하기 전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쉽게 확인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11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 신고하였고, 2011.6.28. 택시운수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이를 통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종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사전 신고성실도 평가를 통해 업종 변경된 회사의 재무제표상 택시운수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감소와 거액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된 사실 및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의 비교대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혐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각종신고서와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인 분개장, 계정별원장, 매출․매입장은 세무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로, 청구법인은 거액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였으므로 세무조사를 통해 처분이익의 적정성 파악 또한 기본적으로 수행될 사안이며, 청구법인이 이중장부 등의 작성 없이 원본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하였던바 처분청은 이를 통해 쟁점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누락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조세포탈은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누락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관련 수입금 등을 차명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납세자의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같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 된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조세의 부과 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쟁점거래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회계처리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고, 세무조사를 통해 쉽게 발견될 사항이므로 법인세 포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세 포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쟁점상여에 대하여 적용할 부과제척기간도 역시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회계처리는 담당 직원의 착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 되었으나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 및 법인 장부의 다른 내용을 통하여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가지급금의 감소는 가지급금 상환 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구축물의 증가는 구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 증빙 등을 통해서 쉽게 확인 가능하다. 더욱이, 가지급금이 금융거래를 통한 상환절차 없이 구축물로 바로 대체되는 회계처리는 조세 혹은 회계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지급금 감소와 관련된 거래증빙 혹은 구축물 증가와 관련된 거래증빙만 살펴보아도 쉽게 잘못 기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회계처리와 관련한 회계처리의 오류는 조세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부정한 행위로 인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OOO)에서도 “조세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고 세무조사 전에 이미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사항으로 세무조사 없이도 과세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회계처리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시 적용될 부과제척기간은 5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상여처분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 또한 5년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의 ‘비고. 1’의 1. 차고지는 자기 소유일 것이나 타인이 소유한 토지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도 자기 소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공통 제3호’ 1.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차고지가 매우 중요한 핵심 부분이므로, 자기 소유일 것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도 자기 소유로 보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면허신청 시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였던바, 이 건 차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사업의 핵심적인 요소)이 있는 토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관련 법령의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340, 2012.3.29.)에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택시의 차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동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탈루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실제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이 명백하게 존재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매수법인의 요청에 의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매수법인이 원본계약서 상의 영업권 계상으로 영업손실 등 재무상황의 건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개선명령으로 인해 거액을 투자하여 취득한 택시면허권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하는 경우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금전적인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수법인의 요청에 의해 단순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의무를 이행할 목적으로만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했으나, 원본 계약서에도 양도(매매) 대상에 택시운송사업면허와 자동차면허 대수(OOO)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영업권(프리미엄)에 관한 사항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주장의 신빙성이 전혀 없으며,

쟁점계약서에 누락된 영업권은 지방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지방세 탈루 목적과 무관하다고 하나, 쟁점계약서 및 원본 계약서에도 영업권은 별도로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고, 택시운송사업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쟁점계약서상 가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 탈루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이중계약서는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조심 2010중2794, 2010.10.1.)이 타당하다.

(나) 조사사무처리 규정 제10조에서 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정보자료 수집정보에 의한 평가로 보완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평가는 기본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요소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완벽한 평가를 통해 모든 혐의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세무정보자료 수집정보는 보완적인 방법에 의하여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혐의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렵고,

또한, 조사사무처리 규정 제9조에서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소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선정하고, 비정기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기선정의 경우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 선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누락을 쉽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비정기선정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세무조사 이전 및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를 쉽게 확인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회계처리가 담당 직원의 착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된 단순 오류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쟁점회계처리 후 감가상각비 OOO원을 계상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를 하였으며, 2011.4.26. 주주총회에서 잘못된 회계처리를 인지하였다고 하고(과세전적부심시청구 시 주장), 처분청이 보유한 ‘OOO 정기주주총회 결산관련 답변’(팩스 수신일자 MAY 11 2011 11:23)에도 가지급금의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을 바로 잡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가공자산인 구축물이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2013년 OOO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부분, 보유한 건물의 가액에 포함되어 OOO원의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한 부분, 2016년 현재 건물가액 중 과대계상된 OOO원 부분에 대한 조치를 조사일 현재까지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이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쟁점회계처리가 세무조사시 쉽게 확인 가능한 사안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쟁점회계처리가 단순한 오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류를 인지하였음에도 법인세 탈루 사실을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이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회계처리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 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6)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영 제3조 제2호 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2년마다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부문 :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車齡), 교통사고 예방 노력,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2. 서비스부문 :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자동차의 안전성ㆍ청결도 및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별표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 제1항 관련)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별표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구비서류 중 공통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른 노선도 1부

5.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던 중 2011.2.28. 매수법인에 이 건 차고지를 제외한 택시운수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운전기사 포함)를 양도한 후 2011.6.28. 상호를OOO에서 OOO로 변경하고, 택시운수업을 폐업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1.2.28. 매수법인과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양도․양수계약서’(원본계약서)를 체결하여, 매수법인에 택시운송사업 면허 및 자동차 OOO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었다.

(다) 매수법인이 2011년 OOO에 택시여객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고서 제출시 첨부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계약서’(쟁점게약서)에 매매대상 표기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와 자동차면허대수 OOO가 표기되어 있고 매매대금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매수법인은 원본계약서의 잔금일인 2011.3.30. 이후인 2011.4.1. 신규개업하여 이 건 차고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11.10.6. 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국세정보통신망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은 원본계약서가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납세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결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상 표준손익계산서에는 OOO원의 유무형자산처분이익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개장 사본에는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1.4.1.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매수법인의 2011.12.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자산 OOO원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에 대한 매수법인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청구법인은 2010.5.31.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중 OOO원을 구축물로 대체분개하였고 2010년 말에 감가상각비 OOO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10.6. 가공자산인 구축물의 감가상각 잔액인 OOO원을 철거비로 대체하였다가 연말에 분양원가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동 금액은 이후 신축한 건물의 분양원가에 포함되어OOO이 가공비용으로 계상되었고,OOO원이 과다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정기주주총회회의록에 2010년도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의거 설명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처분청이 보유한 ‘OOO 정기주주총회 결산 관련 답변서’(팩스수신일자 MAY 11 2011 11:23 표기)에는 “(1) 가지급금 감소사유(OOO) * 아래 구축물 증가사유 참조 (2) 구축물 증가사유(OOO) 가지급금 감소는 전체 가지급금 중 OOO원을 구축물로 처리하였습니다. 즉 유동자산이 유형자산으로 항목 변경되어 상대적으로 OOO 결산에서 가지급금은 감소, 구축물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명판과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운송사업과 관련된 이 건 차고지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면 이를 제외하고 사업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국심 1993중2500, 1994.3.7. 같은 뜻임)으로, 이 건의 경우 운송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물적수단(차량)이 아닌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차고지의 소유권을 매수법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국심 1999부2090, 2000.3.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매수법인과 체결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양도․양수계약서’ 상에 청구법인 소유차량 OOO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대금 OOO원에 매수법인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어 매수법인이 청구법인의 지위를 그대로 인계받아 동일한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점,

여객자동차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매수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운송사업을 양수받아 OOO으로부터 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회계처리가 담당 직원의 착오에 의한 단순 오류 사항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2011.4.26.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잘못된 회계처리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OOO. 같은 뜻임)인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의 증감사항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으로, 이 건과 같이 대표이사 가지금금을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체한 내역은 장부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 조세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가지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회계처리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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