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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5284 | 양도 | 2008-03-21
[사건번호]

국심2007중5284 (2008.03.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를 같은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가 이 건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인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7.22. OOOOO OO OOO OOOOO 전 884㎡(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이라 함)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8년 이상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조특법시행령 제6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7.10.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8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2001.4.23.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2003.7.22.)한 토지에 해당하고,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의 경우 지가상승 및 농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특법시행령 제6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데, 2007년 현재까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농지는 지가상승 및 농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1998.6.12.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2003.7.22.)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이고, 조특법시행령 제66조제1항제4호의규정의 의하면,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지지가상승이 없다거나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로 보아조특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시(괄호 생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7.22. 쟁점농지를 양도한 사실 및 쟁점농지가 1998.6.12.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쟁점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2001.4.23.)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농지이고, 2007년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되고있어 지가상승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조특법시행령 제6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역 등에편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를 같은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가 이 건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인 이상, 위 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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