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453 (2004.03.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한 쟁점결제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50% 수준이어서 무통장입금증 등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결제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OOOOOOO은 2000년제2기 과세기간중 (주)OOOOOOOO OO지점으로부터 O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OO세무서장은 (주)OOOOOOOO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주)OOOO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다.
OO세무서장은 (주)OOOOOOO의 2000사업연도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기타 신고누락한 매출액 OOO,OOO,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관련부가가치세 OOO,OOO,OOO원과 쟁점매출액 및 관련부가가치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중 청구인의 재직기간해당분 OOO,OOO,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를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2000사업연도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3.4.2.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OOOOOOO은 (주)OOOOOOOO OO지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컴퓨터부품을 실제 매입하였고, 무통장입금증등 금융자료에 의해 그 공급대가중 OOO,OOO,OOO원(이하 “쟁점결제금액”이라 한다)의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후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공급가액 및 관련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2000.5.31. 김OO로부터 (주)OOOOOOO의 주식을 취득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11.21. 보유주식 전량을 민OO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사임후에 조사하여 적출한 쟁점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세무서장은 (주)OOOOOOOO OO지점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주)OOOOOOOO과 대표이사 송OO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무통장입급증등은 (주)OOOOOOOO 본점과의 거래분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지급증빙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한 후 동공급가액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0.5.31. ~ 2001.11.22. 기간중 (주)O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OOOOOOO의 2000사업연도중에 발생된 쟁점금액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이중 청구인의 재직기간분 해당금액인 쟁점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컴퓨터부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쟁점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저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주)OOOOOOO은 2000.2.1. 개업하여 컴퓨터부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0.2.1.~2000.5.30. 기간은 김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00.5.31. ~ 2001.11.22.기간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1.11.23. 이후에는 민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심리일 현재는 부도발생으로 폐업상태에 있다. 한편, (주)OOOOOOO의 거래상대방인 (주)OOOOOOOO은 OOOOO OOO OOO OO OOOO OOOO OOO OO OOO호에 본점을 두고 OOO OOO OOO OOOO에 지점을 설치하여 컴퓨터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심리일 현재 폐업상태에 있다.
(나) OO세무서장은 (주)OOOOOOOO이 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OO지점의 사업자등록으로 (주) OOOOO등 다수로부터 OO,OOO,OOO,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OOOOOOO등 다수의 업체에 OO,OOO,OOO,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인 OOOOOOO(주)등에게 실거래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주)OOOOOOO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2000.10.31. 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OOO)에서 (주)OOOOOOOO에 계좌이체한 OO,OOO,OOO원과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송금한 OOO,OOO,OOO원(2000.10.12. OOO,OOO,OOO원과 OO,OOO,OOO원, 2000.10.13. OOO,OOO,OOO원과 OO,OOO,OOO원)등 쟁점결제금액에 상당하는 금융자료와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등을 제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은 (주)OOOOOOO이 제출한 실거래입증자료를 조사한 후 동 입증자료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한 증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주)OOOOOOOO과 그 대표이사 송OO를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주)OOOO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주)OOOOOOO 본점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주)OOOOOOOO의 본점이 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중 (주)OOOOOOO에게 교부한 OOO,OO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액에 대하여 (주)OOOOOOO에게 실거래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OOOOOOO은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여 실거래금액으로 인정받았다.
(마) OO세무서장은 (주)OOOOOOO의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쟁점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중 7(청구인의 재직월수)/11(사업연도월수)에 해당하는 쟁점소득을 상여로 처분하고, (주)OOOOOOO이 부도폐업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동 소득금액변동내역을 처분청에 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3.4.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OOOO의 대표이사 재직현황, OO세무서장의 (주)OOOOOOOO 본점의 매출액조사서, OO세무서장의 (주)OOOOOOOO OO지점의 자료상혐의 조사서, (주)OOOOOOO의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경정결의서, 청구인과 김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청구인의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세무서장은 (주)OOOOOOOO의 본점이 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OOOOOOO에게 OOO,OOO,OOO원의 컴퓨터부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본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것중 OOO,OOO,OOO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본점발행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그 거래시기와 거래품목이 동일하고, 쟁점결제금액이 쟁점거래금액의 범위내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의 지급에 대한 별도의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결제금액의 무통장입금증등이 쟁점거래금액을 결제한 금액이라고 하는 처분청의 입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다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컴퓨터부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에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던 쟁점결제금액의 무통장입금증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무통장입금증등에는 송금받는 자를 (주)OOOOOOOO으로 기재하고 있어 송금액이 본점거래분인지 또는 OO지점거래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무통장입금증등에 의한 쟁점결제금액은 OOO,OOO,OOO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50%수준이어서 무통장입금증등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결제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주)OOOOOOO이 (주)OOOO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컴퓨터부품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금액은 동 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그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2000.5.31.~12.31.기간중 (주)O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OO세무서장이 쟁점금액중 청구인의 재직기간해당분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청구인의 2000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