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005 (2001.12.01)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당초 처분에 대한 고지가 주된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은 취소대상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 등】
[주 문]
처분청이 2001.5.24.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주민세 26,823,820원(가산금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주)○○엔지니어링(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의 1994년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9,162,340원과 8,257,460원을 1995.7월과 1996.2월에 각각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폐업하여 주민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당시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 외 법인의 주식소유 지분(87%)에 해당하는 주민세 26,823,820원(가산금 포함)을 2001.5.24.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에서 대표이사(과점주주)로 재직할 당시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5~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를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데 대하여 당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1조 및 51조의2 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과점주주 : 주식소유비율 87%)로 재직하였으며, 1995.1.5. 청구외 법인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시 ○○동 ○○번지에서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한 후 1996.6.30.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청구 외 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세무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상의 주소인 ○○시 ○구 ○○동 ○○번지에 1995.7.3.과 1996.2.12.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과점주주)로 재직할 당시 청구 외 법인의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행한 납부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6.14.선고, 87누375)이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74.9.8.선고 73누196)이고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0.11.11.선고 80누271, 1982.5.11.선고 81누319)인 바,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를 ○○시 ○구 ○○동 ○○번지에 1995.7.3.과 1996.2.12.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특수우편물수령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발송 이전인 1995.1.5.에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 주소지가 ○○시 ○○구 ○○동 ○○번지로 이전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 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주민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외 법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되었다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995.7.3.과 1996.2.12. 청구 외 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인 부과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