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2866 (2016. 10. 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벙커유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점,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동생으로로부터 벙커유를 구입하여 ◎◎도 ◎◎지역의 사업자에게 판매하였고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23.부터 2016.5.3.까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거래질서 관련 법인세 통합조사 중에 관련인인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4.9.부터 2013.10.27. 기간에 동생인 황OOO가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무자료 유류(벙커유) 중 4,170,000리터를 공급가액 OOO원 상당에 매입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에 경인지역의 유류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4.9.부터 2013.10.27.까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무자료 석유를 매입해서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동생인 황OOO가 무자료 석유를 황OOO의 배로 취득해서 탱크로리를 통해서 육상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 알선을 하여 주고, 드럼(200L)당 OOO원 정도의 알선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데, 당시 OOO경찰청의 수사가 육상에서부터 수사가 행해졌기 때문에 동생인 황OOO는 나타나지 못했고 청구인이 주범으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청구인이 동생인 황OOO를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실제로는 청구인은 알선을 하여 준데 불과하다.
이는 동생인 황OOO가 진술서를 통해서 진술하는 바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매출매입 수량 및 가액결정표”에서 보듯이 청구인 황OOO의 경우 형사 판결문으로 인정한 매출수량 이외의 매출액이 전혀 없고 동생인 황OOO의 매출액이 대부분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황OOO의 문답서에도 나타나는 사실이므로 동생인 황OOO에 대해 과세 및 과태료처분을 하는 것에 더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로서 부당하다.
과세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청구인 황OOO가 위와 같이 단순 알선만 한 것을 고려할 때 판매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서는 안 되고 이득액(판결문상 OOO원)을 알선한 매출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OOO지방경찰청의 수사기록과 이에 따른 OOO지방법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위반 사건인 2014.5.26. 선고 2014고단1273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OOO 등으로부터 고유황 벙커유를 드럼당 OOO원 상당에 구입하여 육상운반업자인 탱크로리기사 곽OOO에게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출처인 OOO에너지 등에 운송, 판매하였다고 판시하고 있고, 판결문상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적용법규도 석유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 된 사실, 만약 청구인이 판매업자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판결내용에 대하여 당연히 불복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항소 제기없이 형이 확정되고, 집행이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중간소개업자에 불과하며 실제 판매자는 황OOO 자신이라고 진술한 친동생 황OOO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불복 내용에 맞추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청구주장의 증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의 판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무자료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과 매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출과 매입 산정내역
(나) 조사청의 황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3.3.)에는 “전체적인 관리는 제가 한 것이고 육상 거래처 관리는 형님(청구인)이 하였는데 수고비는 드럼당 OOO원(리터당 OOO원)이다. 벙커선에서 해상유를 공급받아 육상 유통업자나 딜러에게 넘길 때 마지는 드럼(200ℓ)당 OOO원(ℓ당 OOO원)선이다. 청구인이 유통시킨 유류는 전부 OOO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고 다른 딜러(급유선에 돈을 예치하고 기름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매입한 것도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3.3.)에는 “황OOO과 친형제이나 동업을 한 것은 아니다. 황OOO가 임대원(OOO의 실질 대표자)으로부터 사온 기름을 청구인이 다시 구입해서 곽OOO(탱크로리 기사)을 통해 OOO지역 등의 탱크사장에게 파는 것이지 황OOO와 나누는 것은 아니다. 2013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4,170,000리터를 곽OOO을 통하여 공급하여 OOO원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여 유죄판결은 받았으나, 실제 이익금은 이보다 적었다. 곽OOO에게 공급한 단가는 OOO원 정도이고 리터당 OOO정도의 마진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2014.5.26. 선고, 2014고단1273)에는 “청구인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2013.4.9.경부터 2013.10.27.경까지 OOO광역시 일대에서 OOO 등 선박회사의 기관사 등으로부터 고유항 벙커C유를 한드럼(200ℓ)당 OOO원 상당에 구입하고 곽OOO이 운전하는 탱크로리에 고유황 벙커C유 30,000ℓ를 가득 채워 한 드럼 당 OOO원 상당으로 하여 OOO시 소재 주식회사 OOO에너지를 운영하는 이OOO에게 총 139회에 걸쳐 4,170,000ℓ(이득금 약 OOO원)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무등록 해상유 판매상인 황OOO와 청구인에 대하여 제세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 1항 및 2항 위반으로 관계기간에 고발조치하였다.
(2) 청구인은 동생 황OOO의 진술서(2016.9.5.)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진술서에는 “본인(황OOO)이 해상용 벙커유를 취득하여 판매하였고 청구인은 육상탱크로리(운수업자)와 전화 연결하는 역할과 분인 소유의 선박(OOO호)에 육상으로의 반출하는 단순작업-선박과 탱크로리 간의 호스연결-을 한 것 밖에 없다. 이로 인한 대가로 고정적인 월급을 주기가 부담스러워 드럼(200ℓ)당 OOO원(리터당 OOO원) 정도를 주기로 하였다. 2014년 OOO도경 광역수사대에서 OOO지역 해상용 벙커유의 육상반출 수사 때 수사담당자는 운수업자와 주로 연락을 담당했던 청구인을 주범으로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던바, 이미 영장청구된 청구인이 실제 행위자고 동생인 저는 협조를 한 것으로 진술조서를 마무리 짓자는 제안을 했고 거기에 수락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 대신 형인 청구인이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뒤집어 쓴 것이다. 이후 OOO 사건으로 본인도 세금 및 과태료가 OOO원 가까이 처분되었고 본인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에게 까지 세금 및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은 이중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의 판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알선수수료도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벙커유 4,170,000ℓ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OOO원의 이득을 얻었다 보아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점,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3.3.)에는 동생인 황OOO로부터 벙커유를 구입하여 OOO지역의 사업자에게 판매하였고 황OOO와는 별도의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조사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황OOO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