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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048 | 관세 | 2007-11-30
[사건번호]

국심2007관0048 (2007.11.3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품의 수입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자진신고하여 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인이므로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처분한 사례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5.부터 2006.11.2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호(2004.1.5.)외 1,978건으로 OO산 신발·우산·가방·완구류 등 잡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자를 청구인과 OOOOO 등 300여개 업체로 하고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6.12.5.부터 2006.12.29.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 및 운임을 누락한 것이 확인된다 하여 2007.1.30.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OO지사에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송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실제 지급한 운임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의 OO지사에서는 해외운송 및 통관대행을 위하여 쟁점물품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명세표의 내용 그대로 청구인 명의의 무역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물품구입명세서에 기재된 가격보다 저가로 하여 송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청구인 작성의 실제단가표는 청구인이 수입대행자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잘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종용에 의한 자의적 기준(단위가 pcs인 경우 신고가격의 2~3배 이상, unit인 경우 6~7배 이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인해 준 40피트 컨테이너 당 내륙운송료(7,700위엔화) 및 해상운임(미화 1,200달러)을 근거로 운임관련 비용을 가산하였으나 동 운임은 실제지급한 운임이 아니라 추상적인 운임이며, 수출항(OO, OO, OOO 등)과 컨테이너(20' 또는 40')의 차이에 따른 운임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내륙운송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까지 아무런 증빙도 없이 일률적으로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이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하자 있는 과세자료로 경정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OO 등 300개 이상의 수입자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위탁을 받고서 단지 수입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며, 처분청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실지심사 중에 제출한 수입물품 가격신고 경위서에 의하면 “invoice가격은 물품명세서대로 제출하여야 하나 실제가격대로 하다 보면 도저히 수익을 맞출 수 없어 지금까지의 업계 관례대로 폐사가 수익성에 맞추어 저가로 invoice를 작성 신고하였다”라고 저가신고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 스스로 처분청이 신고목록을 제시하면 당해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재한 수입통관물품 실제단가 확인서에 기초하여 경정하였으며, 또한, OO OOOO등 물품구매처에서 구입한 물품을 선적항으로 운송 집하하여 국내항으로 운송하면서 청구인이 내륙운송료(OO OOOO에서 선적항까지 7,700위엔화)와 해상운송료(OO 선적항에서 국내항까지 미화 1,200달러)를 지불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운임관련 영수증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동 운임의 적정성에 대하여 선사 등에 확인한 바 특별히 차이가 없어 동 가격을 인정하여 해당물품에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수입과 관련한 제반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등 수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저가신고에 따른 탈루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수입신고시 제출된 각종서류에도 청구인이 수하인(consignee)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자진신고한 점 등을 볼 때, 부족세액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저가신고 및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납세의무자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

(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운임 등의 결정】①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하 생략)

(2) 쟁점(2) 관련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나)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6.12.5.부터 2006.12.29.까지 신고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OOOO (OO)지사에서 신고가격을 임의로 작성(INVOICE)하여 관세사로 송부하며 INVOICE 가격은 물품명세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나 실제가격대로 하다보면 도저히 수익을 맞출 수 없어 지금까지의 업계 관례대로 폐사가 수익성에 맞추어 저가로 INVOICE를 작성 신고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수입물품 가격신고 경위서를 제출하여 저가신고를 인정하였고, 수입물품 통관현황 설명서에 기재된 “40피트 컨테이너 당 OO시장에서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송료 7,700위엔화, OO운송항에서 OO항까지의 해상운송료 미화 1,200달러”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OO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을 각각 누락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단가임을 기재·날인한 수입통관 실제단가 확인서상의 실제단가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단가로 하고 OO내 내륙운임(134원/kg ; 쟁점물품 전 품목)과 해상운임(168원/kg ; CFR 결제조건 품목)을 각각 가산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수입통관 실제단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신고단가 대비 확인서상의 실제단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저가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저가신고 및 운임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서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과세자료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추상적인 운임을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저가신고를 부인하고 있으나 저가신고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시 청구인이 실제구매가격보다 저가로 송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쟁점물품을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OO내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을 별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 및 운임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단가임을 기재·날인한 수입통관 실제단가 확인서상의 실제단가는 청구인이 수입대행자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강압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작성기준(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수입단위가 pcs인 경우 신고단가의 2~3배 이상, 수입단위가 unit인 경우에는 신고단가의 6~7배 이상)에 따라 작성한 것일 뿐 쟁점물품의 실제단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고단가 대비 수입통관 실제단가 확인서상의 실제단가의 분포를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의 강요나 처분청이 제시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신고단가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작성·확인한 실제단가에 근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OO내 내륙운송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도 내륙운임을 가산하거나 수출항(OO, OO, OOO 등)과 컨테이너(20' 또는 40') 차이에 따른 해상운임 차이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실제지급한 운임이 아닌 추상적인 운임으로 일률적으로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내 내륙운송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과 해당 쟁점물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OO내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을 별도 지급하였음에도 지급된 운임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확인한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을 쟁점물품의 중량 단위로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쟁점물품에 가산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수입대행자로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OO 등 300 여개 업체와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결(OOOOOOOOO, 2003.4.11.외 다수)한 바 있고,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수입대행자에 불과할 뿐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부족세액에 대한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수입신고시 제출된 선적서류 등에 청구인을 수하인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입위탁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된 수입대행계약서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 각각에 대한 해당 수입위탁자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자진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저가신고 등으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세액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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