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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누48743
공사중지 등 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위법사유 및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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