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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7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상고이유서에 '2015. 1. 12.자 대책위원장 A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어,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기간 도과 후인 2015. 1. 15.에야 제출되었다)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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