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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461 | 지방 | 2020-07-02
[청구번호]

조심 2020지0461 (2020.07.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아닌 자진신고납부 안내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어서,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지방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9.12.16. 아들 OOO년생, 남성)와 공동(소유지분 비율 : 청구인 99%, OOO 1%)으로 승용자동차(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면서, 2019.12.17.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가 쟁점자동차 등록일(2019.12.17.)로부터 1년 이내인 2019.12.19.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12.31.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추징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20.2.17.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청구를 위해서는 처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아닌 자진신고납부 안내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어서,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지방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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