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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7 2015가단2092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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