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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용역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구2724 | 부가 | 2009-12-21
[사건번호]

조심2009구2724 (2009.12.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출알선용역을 공급할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했는지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주 문]

OOO세무서장 2009.5.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96,2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할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파목 소정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한 후,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에게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36,055,000원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2,77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과세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5.13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96,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은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되는 용역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노무용역을 근로용역과 유사하게 취급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고,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면세용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청구인과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수령한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수령하였던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고, 관련 예규와 같이 상호저축은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사업자직권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7년 제1기중 OOO에게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파목 소정의 인적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2008.4.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인적용역의 범위】⑤ 영 제35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04.7.1.~2005.6.30.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인 등 대출모집인 128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5,186,773,000원을 대출알선 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을뿐, 청구인이 OOO에게 대출알선용역을 공급한 내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 대표이사 OOO이 2008년 9월에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OOO이 2004년 제2기 ~ 2007년 제1기 중 고용관계 없이 모집인(대출알선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인의 대출알선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되었을 경우 모집인에게 일정액의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대출알선수수료 지급내역을 첨부하였다.

(다) 대출알선수수료 지급내역은 “청구인이 2007년 제1기중 OOO에게 23건의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36,055,000원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이다.

(2)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5항은 개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파목 소정의 개인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중 OOO에 대출알선용역을 공급할 당시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5항 소정의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사용했는지 여부,② 근로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③ OOO으로부터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계약서에 대한 조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던바, ①~③의 사유를 추가로 조사하여 각 요건이 충족된다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위 ①∼③의 사유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파목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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