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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205 | 지방 | 2001-04-30
[사건번호]

제2001-205호 (2001.04.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비록 이건 주택의 연면적이 공용면적(32.24㎡)을 제외하고 245㎡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총연면적이 289.36㎡으로서 298㎡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이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하였음은 잘못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이 2000.12.13. 처분청에 신고납부한취득세 57,700,000원, 농어촌특별세 5,770,000원, 합계 63,470,000원을 취득세 11,540,000원, 농어촌특별세 1,154,000원, 12,694,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건축물 291.53㎡ 및 그 부속토지 118.76㎡(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경락·취득한 후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취득가액(577,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700,000원, 농어촌특별세 5,770,000원, 합계 63,470,000원을 2000.12.13.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2000.11.14.에 승계취득한 이건 주택의 총면적은 289.36㎡(전용면적 257.12㎡, 공용면적 32.24㎡)로서, 사용승인일은 1976.12.3.이고 소유권 보존등기일은 1977.6.30.이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서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한 것을 1994.12.31.자로 개정(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하면서,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개정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종전 규정에 의하면 이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세정 13407-958호, 2000.7.31.)에도,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납부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4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1구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가 1994.12.31. 동 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개정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14.에 이건 주택을 경락·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건 주택은 1976.12.3.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으로서 그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1994.12.31. 고급주택 판단 기준면적이 변경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을 적용하면, 이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서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였다가 1994.12.31.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고, 그 개정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건 주택은 동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1976.12.3.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정되기 전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세정 13407-325호 1999.3.12, 세정 13407-958호 2000.7.31.)인 바, 비록 이건 주택의 연면적이 공용면적(32.24㎡)을 제외하고 245㎡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총연면적이 289.36㎡으로서 298㎡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이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하였음은 잘못이라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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