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1247 (2011.06.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OOOO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81백만원 중 일부 금액이 당일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에서 2006.2.27. OOOO(주)(이하 “OOOO”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건설기초기계 제작 수리설치업을 운영하였던 법인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으로부터 2006년 제1기 공급가액 49,500천원, 2006년 제2기 공급가액 98,500천원, 합계 148,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O이 매입 거래처인 OOOOOO(대표 김OO이며 실질운영자는 남편인 최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1.2.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678,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8년 8월 경 매입거래처인 OOOOOO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O의 가공거래 혐의에 대하여 거래내용이 정상이라는 입증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현금송금영수증, 법인계좌 송금영수증, 받은 어음영수증)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정상 처리된 줄 알았으며, 2009년 초에 OOO경찰서의 출두 소환장을 받고 정상거래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 정상거래자로 인정되어 검찰청에 송치되는 범죄 일람표에서 OOOO은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OOOOOO은 무혐의 불기소처분 통보를 받았다.
2009년 4월 경 OOO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운영했던 OOOO이 2006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OOO세무서에서 이첩하였으니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고 2009.6.27.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정상거래임을 조사받고 미비한 증빙서류는 폐업 파산된 지 오래되어 OOO경찰서 및 OOO세무서 등에 제출하여 입증서류를 준비하기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수입품판매를 주로 하는 OOOOOO 실경영자 최OO과 영업부장이 OOOO 경리 및 자재담당 김OO 이사와 친분이 있어 수입기계부품 구입이 용이하고 외상매입이 가능하여 납품을 받고 자금이 있을 때에는 현금을 주고 입금표를 받았으며, 자금이 회전되는 대로 김OO 이사가 현금, 법인계좌 송금, 은행현금송금, 약속어음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였고, 현금영수증 5매, 법인계좌이체 확인증 5매, 은행송금증 4매, 약속어음 1매 등 합계 80,000천원은 증빙서류가 있어 제출하였으며, 김OO 이사가 후에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3매, 현금영수증 3매, 현금송금확인증 2매 등 합계 60,000천원은 OOOOOO에 지불한 후 회사가 이미 폐업하고 해체되었고, 김OO 이사가 췌장암으로 입원 치료 관계로 분실되었으나 OOOOOO 세무조사 때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지불금이 남아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O은 2006년 2월 설립되었으나 건설경기 불황으로 거래처가 도산되어 물품대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공장임대료, 급료, 거래처 외상대금, 공과금, 차입금 등 운영자금 회전이 불가능하여 2008년 초에 폐업하였고 기계 및 집기는 처분하여 종업원 급료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OO에 내려와 막노동으로 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회사가 폐업된 지 몇 년이 경과되어 공장 운영당시 해산되는 과정에서 서류를 분실 또는 폐기되어 OOO세무서, OOO경찰서, OOO세무서 등에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고, 당시 실무를 담당한 김OO 이사가 친지 등으로부터 차입한 채무변제가 어렵자 병이 악화되어 사망함으로써 증빙서류를 더 이상 찾기가 불가능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이나, 그 동안 수차례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상거래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에서 통보한 인정상여 162,800천원 기초로 종합소득세 산출과정은 적정하고, 과세예고통지 및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인정상여액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대표이사 청구인)이 OO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OOOO이 2006사업연도에 자료상 OO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162,800천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며, O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경찰서에 소명하여 OOOOOO의 검찰 송치 범죄일람표에 OOOO은 제외되었고,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계좌이체 거래명세표 3매, 무통장입금확인서 1매, 약속어음사본 2매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나) OOOO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다) OOOO지방검찰청이 2009.10.30. 제기한 최OO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처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에 OOOO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O지방검찰청은 2009.10.30. 피의자 최OO, 김OO, OOOOOO에 대하여 최OO과 김OO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고, OOOOOO에 대하여 기소유예한다고 결정하였으며, 2009.12.14.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OOO세무서장이 고소한 OOOOOO 실사업자 최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불기소(불구속구공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세무서장이 OOOO의 매입처인 O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9.1.)에 의하면, 매출처인 OOOO을 포함한 73개업체를 조사하였으며, OOOO은 거래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OOOOOO에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입금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대금 증빙으로 볼 수 없는 등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OOOOOO의 2006년 제1기 및 제2기 가공확정 금액 및 가공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O)
OOOOOO이 제출한 계좌 내역에 의하면, OOOO이 제이에스 계좌에 입금한 금액 37,450천원은 당일 인출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의 2006년 제1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부인시 2007년 부가가치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O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OOO 및 대표자에 대한 OOOO지방검찰청의 결정(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판단사항일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2006년 제1기 73.5%, 2006년 제2기 65.7%로 나타나는 점, OOOO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증빙서류에 의하여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81,851천원 중 OOOOOO에 계좌 이체된 37,450천원은 송금 당일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물품에 대응하는 매출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 대응관계가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O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O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