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2749 (1999.05.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그 타인명의 통장상의 입금액을 출금하는 등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1996.6.29)로 보아 1996.6.28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 OOO 소재 임야 21,105㎡(이하 “①토지”라 한다) 및 위 같은 곳 O OOO, OOOOO 소재 임야 341㎡(이하 “②토지”라 하고, ①,②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8.30 취득하여 96.6.29 청구외 OOO 및 동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96.6.2로 보아 양도가액을 1995.6.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당 35,800원)를 적용하여 산출한 후, 1996.8.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을 양도시기로 신고하였으나, 양도대금 중 잔금이 청산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9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가액을 1996.6.28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당 125,000원)를 적용하여 98.1.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8,65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6 이의신청 98.7.6 심사청구를 거쳐 9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5.15 청구외 OOO, 동 OOO에게 매매대금 1,3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같은 날 계약금 350,0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아 1995.5.16에 340,000,000원을 청구인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잔금 1,000,000,000원은 1995.7.15 동액이 입금된 매수인 OOO명의의 OO종합투금 예금통장으로 받아 청구인이 직접 관리·운용하고 있는 바, 잔금일이 1996.6.29로 작성된 검인계약서는 매수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을 법무사가 등기신청시 제출한 것이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2년이상 보유자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이상, 실제 잔금일(1995.7.15)로 하든 동 계약서와 같이 1996.6.2로 하든 세액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의미없이 제출한 것이며, ①토지에 대하여 1996.6.29 매수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도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부담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추가될 세금의 담보목적으로 2개월간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1996.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 날인 1996.8.30에 해제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날은 1995.7.15임이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1996.6.29)이 속하는 1996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등기신청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대금이 청산된 날은 1996.6.29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과 잔금일이 각각 다른 3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①토지를 1996.6.29 매수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도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채무자 OOO, 채권최고액 15억원)하였다가 1996.8.30 이를 말소하였고, 잔금 1,000,000,000원을 1995.7.15 동액이 입금된 매수인 OOO명의의 OO종합투금 예금통장으로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인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실제로 청구인이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1996.6.29)로 보아 양도가액을 1996.6.28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1995.7.15이라고 주장하면서 1995.5.15 계약금 350,000,000원, 1995.7.15 잔금 1,000,000,000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를 보면, “단, 토지거래허가후 등기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5.8.21 관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고도 10개월이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와 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액은 750,000,000원(1995.5.15 계약금 75,000,000원, 1995.7.15 중도금 300,000,000원, 1996.6.2 잔금 375,000,000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액은 ①토지 738,675,000원, ②토지 16,661,200원 합계 755,336,200원(①, ②토지 각각 별도의 계약서이며, 1996.6.29 매매대금 일시불지급조건임),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액은 1,350,000,000원(1995.5.15 계약금 350,000,000원, 1995.7.15 잔금 1,000,000,000원)으로 각각 상이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3매) 마다 양도시기가 각각 다른 날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또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양도대금 역시 청구인명의로 된 통장등에 바로 입금되어 청구인이 직접 관리·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이 어음 또는 매수인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다시 타인명의의 통장을 경유하였다고 하면서 타인명의 통장등을 관련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그 타인명의 통장상의 입금액을 출금하는 등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1996.6.29)로 보아 1996.6.28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