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427 | 기타 | 2006-07-05
[사건번호]

국심2005중3427 (2006.07.0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반면 실지대표자가 아니라 인정할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2007서49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30.~2002.9.3. 기간 중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나. 2003년 11월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중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와 도급계약한 공사금액 6,459,600천원과 OOOOO OOOOOO OOOOO,OO 다세대주택 신축 도급공사 1,034,000천원, 합계7,493,600천원을 매출누락한 사실 및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 주식회사로부터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750,000천원)를수취하여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액을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청구외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3,033,107천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산입액 등의 합계액 8,318,600천원중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1.11.30~2002.9.3)으로 안분계산한 5,583,717,808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5.1.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00,88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9.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기공사업에 종사하였고, 2001년 10월경 친구의 소개로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OO을 알게 되었는데, 김OO은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당시 동 법인이 공사하던 OOOOO OOO OO OO OOOOO 주상복합공사의 전기공사를 도급주겠다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하여 청구인은 전기공사를 할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였으나, 이후 동 공사를 정OO라는 자가 김OO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하는 사실을 알게되어 대표이사를 사임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김OO이차일피일 미루어 곧 바로 사임할 수 없었던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모든업무는 실질대표자인 김OO이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어떤 업무에도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11.17.부터 2002.9.3.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김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있으나, 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고, 당해 법인의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매출누락액 등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목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2002사업연도 중 7,493,600천원의 매출을누락한 사실 및 가공매입액 750,000천원을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김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김OO의 사실확인서(2005.8.26.)를 보면,김OO은 “본인이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이며,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형식적인대표이사였다” 고 확인하고 있으나, 2003.11.11. 이 건 세무조사당시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였던 이OO 및 손OO는 조사공무원에게 “김OO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주도 아니고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김OO을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나)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 참조)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1.11.30. ~2002.9.3.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