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구단21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9. 18:5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버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황색신호를 따라 정지하던 E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28.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9. 10. 8.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원고가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1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중학생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