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10(2010.1.6)
세목
법인
요 지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적용 대상자산에는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8제1항제5호의 토지와 건축물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120조의18【연결법인간자산양도손익의이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10년부터 적용되는 연결납세제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손익의 이연대상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5호의 “토지와 건축물”에 재고자산인 토지도 포함되는지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76조의 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8. 12. 26. 신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008. 12. 26. 신설)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 2 및 제18조의 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2008. 12. 26. 신설)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2008. 12. 26. 신설)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 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6조의 13 제3항 제4호ㆍ제5호의 결손금은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및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 3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8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① 법 제76조의 14 제1항 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무형고정자산 (2009. 2. 4. 신설)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2009. 2. 4. 신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009. 2. 4. 신설)
5. 토지와 건축물 (2009. 2. 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