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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당해 사업관리를 위한 사무실 및 직원을 배치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22 | 지방 | 2004-10-27
[사건번호]

2004-0322 (2004.10.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점설치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임대시설 부분을 포함한 유료노인복지시설 건축물 전체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6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10. 18.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3,44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 1. 13. 그 지상에 23,724.47㎡의 건축물(유료노인복지주택 18,880.85㎡, 의료 및 근린생활시설 4,843.6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자,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과 그 안분한 면적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 3. 20. 조례 제3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며, 임대목적의 의료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과 그 안분한 면적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3. 2. 12.에 일반세율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사건 임대부동산은 청구인 법인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16,648,230원, 지방교육세 39,718,830원, 합계 256,367,060원을 2004. 6. 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목적으로 1993. 11. 8. 설립하여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 1. 13.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은 임대하였는바, 노인복지시설의 모집업무 및 운영은 동 사업장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의 임대에 관한 관리는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또한 ○○본부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본점 총무부와 경리부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당해 사업관리를 위한 사무실 및 직원을 배치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3.20. 조례 제3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중간생략)…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분양·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서울시 중구 신당동 366-97번지를 본점으로 하여 1993. 11. 8.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 10. 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03. 1. 30.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2003. 2. 3.에○○타워(주)○○본부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 사건 건축물 2층 일부에 약 20평 정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 직원 58명이 노인복지주택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동 사업장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임대시설에 관한 관리는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본부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본점 총무부와 경리부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되는바,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서(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3188판결), 청구인의 경우 2003. 2. 3. ○○세무서장에게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하고 사업종류를 노인복지시설설치운영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타워(주) ○○본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 2층 일부에 약 20평정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 본부장 오○○외 9개팀으로 직원 58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2004. 3. 23일자 출근부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본부의 업무는 청구인측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입주시설관리와 입주원의 건강 및 각종 민원관리 등 대내적인 업무는 물론이고 노인복지주택 총 142세대에 대한 분양 및 임대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 대외적인 업무 등을 직접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급여의 일정세액을 매월 ○○구청에 주민세를 특별징수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때, ○○타워(주) ○○본부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로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소정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등록세 중과세 요건으로 지점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일체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1618판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를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지점설치의 본래 목적인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입주를 촉진시키는 등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점설치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임대시설 부분을 포함한 유료노인복지시설 건축물 전체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다만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조례에 의하여 중과된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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